■ 한덕수 징역 23년 법정구속 - 이진관 재판장 친위쿠데타 내란 엄벌
21일 오후 2시에 열린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 재판에서 이진관 재판장 (서울지법 형사 33부)은 위로부터 내란의 위험성에 따라 내란 중요임부 종사에 유죄가 인정되는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덕수가 법정구속된 사유는 사건의 중요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진관 재판장은 밝혔다.
이로서 내란에 관련된 첫 번째 판결에서 특검의 구형보다 더 많은 선고가 이루어져 향후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의 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고, 내란 방조죄, 허위공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이진관 재판장은 내란 동조 세력이 주장하는 사상자가 없고, 단기간에 끝났다는 주장에 대해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국회에 진입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며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행동이 사상자가 없이 단기간 종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진관 재판장은 강조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특히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 이른바 친위쿠데타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12.3 내란에는 양형결정에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강조했다.
12.3 내란에 의해 계몽령, 저항권, 서부지법 폭동, 부정선거 등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진관 재판장은 명품 선고를 마치고 법정구속에 관련한 내용은 생방송을 중단했다.
그리고 이내 한덕수는 증거인멸의 우려로 법정구속되었다는 속보가 들려왔다.
이진관 재판장의 선고는 목숨을 걸고 불법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노력했던 많은 국민들과 1년 이상 내란에 대한 가치 전도를 목도한 시민들에게 크나큰 위로를 주었다.
이진관 재판장 한 사람의 결단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사법부가 동반 정상화되는 느낌을 받는다.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상식적인 선고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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