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과 달리 증언에서 배제되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참석해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과정의 부당성과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의 실무를 담당했던 김현철 감찰관은 열람 결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원열람 절차 완료 없이 전산 개선 조치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시행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은석 감사위원 국회 증언을 통해 살펴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 시행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다. 1. 전원열람 사항에서 전원열람 절차 완료 없이 전현희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