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조은석 감사위원 국회 증언 - 전원열람 완료없이 감사결과보고서 시행

bonanza38 2023. 10. 26. 23:00

26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과 달리 증언에서 배제되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이 참석해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과정의 부당성과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의 실무를 담당했던 김현철 감찰관은 열람 결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전원열람 절차 완료 없이 전산 개선 조치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시행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은석 감사위원 국회 증언을 통해 살펴본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 시행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다. 

1. 전원열람 사항에서 전원열람 절차 완료 없이 전현희 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 시행 문제

2. 감사위원회 의결과 다른 149자 수정에 대한 감사위원회 재의결 필요성

3. 감사원 사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허위 공문서 여부

■ 전원열람 사항에서 전원열람 절차 완료 없이 감사결과보고서 시행 문제

조은석 감사위원 국회 증언 - MBC 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 공개에 관련한 부당성 문제의 핵심 중에 핵심은 결국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한 것이 적법한 것인가 여부이다. 

 

이 문제에 대해 조은석 감사위원은 명백하게 증언했다. 

전원열람 사항에서 감사위원 전원의 열람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심 감사위원이 열람 결재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상태에서 전산 개선 조치를 통해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란이 사라진 상태에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시행된 것은 불법이라는 증언이다. 

 

과거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국회 증언을 통해 다수 감사위원이 동의한 상태에서 주심 감사위원만 열람을 미루어 어쩔 수 없이 전산 개선 조치를 통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항은 감사원장 스스로의 증언과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질의로 사실과 다른 것이 드러났다. 

전원열람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람 등재가 되자 조은석 감사위원 외에 세 명의 감사위원이 감사원장에게 시행 보류를 요청했고 감사원장도 비서실장에게 시행 보류를 지시했으나 이미 시행되어 어쩔 수 없었다는 공통의 증언이 나왔다. 

 

조은석 감사위원 외에도 세 명의 감사위원이 동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즉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총 7명의 감사위원회 위원 중 4명이 열람 등재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다수의 감사위원이 동의했다는 감사원장의 증언은 위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다수 감사위원이 동의했지만 조은석 감사위원이 혼자 감사결과보고서 시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있는 측은 엄중한 법률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회 증언에 대해 위증 문제도 추가적인 법률적 책임 문제로 남게 되었다. 

■ 감사위원회 의결과 다른 149자 수정에 대한 감사위원회 재의결 필요성

권칠승 민주당 의원 질의 답변 - MBC 뉴스

이 문제에 대해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질의와 조은석 감사위원의 답변 과정에서 명확한 사실이 밝혀진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현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이었던 2016년도에 변경 의결사항에 대한 열람 결재 생략에 대한 지침에서 감사위원회 의결과 다른 수정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다시 의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의결과 다른 149자 수정에 대해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그 절차가 불법적인 것이라는 증언이다. 

 

이 증언과 앞서 언급한 여러 증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문서 위조,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정보통신망 침해 등 여러 가지 불법 사항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권칠승 의원은 주장했다. 

■ 감찰관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

김현철 감찰관 증언 - MBC 뉴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 시행 과정에 관련한 감사원의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의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도 실무 담당자인 김현철 감찰관의 증언과 조은석 감사위원의 증언이 완전히 엇갈렸다. 

 

김현철 감찰관은 기본적으로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것은 감사 사무 등 처리 규정에서만 나오지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원열람 사항에서 전원열람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권의 법적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즉 전원열람이 되었다면 주심위원이 열람 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인데 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리 전개는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또한 오후 5시 데드라인에 열람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원장의 승인으로 전산개선 조치를 이용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오후 5시가 왜 데드라인이냐는 질문에 기자가 기다리고 있고, 전산 처리 절차상 5시 전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그날이 아니더라도 다른 날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긴급성이나 특별성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한 사항이어서 감사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산개선 조치를 통해 시행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주심위원이 사무처에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은석 감사위원은 의결 사항에 변경 없이 사실적시와 문안정리를 한 것인데 감사원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는 21개에 사항 중에 19개 사항을 변경했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감사위원회 제척 문제, 사무처 기망, 압박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 허위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결국 이 문제 또한 허위공문서 작성의 또 다른 법률적 문제 가능성이 남게 되었다. 감사원이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하는 조치마다 법률적 문제 가능성이 계속 생산되는 혹 때려다 혹을 붙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니면 감사원이 주장한 대로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절차를 방해한 혐의로 법률적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해 조은석 감사위원은 자신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 다르지 않게 죄가 있으면 밝히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계속하던 일을 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진상 조사를 했던 박정훈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데자뷔를 보는 듯한 국회 증언이었다. 

 

윤정권이 들어서서 전 검사출신인 조은석 감사위원과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처럼 당파성이 없는 오히려 보수에 가깝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인사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결과가 범죄자로 몰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합리적 보수의 이탈 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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