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감사원 현안질의
29일 법사위 감사원 현안질의 중 김의겸 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조은석 감사위원을 향해 압박, 강요, 기망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맹렬하게 비난했다. 이는 이미 조은석 감사위원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사건 관련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어 두 사람 간에 사법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연후 필경 둘 중 한 사람은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질의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과 이후 감사원 보도자료 공개 과정에서 위법성을 다수 지적하면서 감사원 주요 인사의 사법 처리 가능성을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현희 전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을 위한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제척여부에 대해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권익위에서 이미 판단을 했는데 뭘 여기서 논의를 하는가라고 말했고, 조은석 감사위원의 말에 대해 궤변이고요. 여기 안건을 배포했잖아요. 권익위 판단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라고 녹취록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박주민 의원은 이 이야기의 배경은 권익위가 감사원에 제출한 5월 9일 회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냐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질의하고 이 내용은 권익위 담당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권익위 자료에는 공문으로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 자료 및 논의된 사항이지 기관의 최종적 의견이 아니라고 명시된 채 보냈다고 밝힌다. 또한 6월 15일 권익위 보도자료에서 최종적 의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고 중요한 것은 권익위 공문을 6월 7일에 받은 8일 후에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낸 내용이 권익위 최종적 의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종적 사실이라고 잘못된 사실을 명시함으로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를 했다고 박주민 의원은 주장했다.
이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공소장 내용에서도 허위 보도자료를 낸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대법원 2019.3.14 선고 2018도 18646 선고에서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에서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댓글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낸 것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유죄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의 논리대로 전개된다면 이번 사건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의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탄희 의원은 감사원의 전자정부법 위반에 대해서 지적했고, 권칠승 의원과 박용진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백지신탁 인사혁신위 권고 무시에 대해서 직무 연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정훈 의원은 간담회에서 감사보고서 전체를 확정하자는 주심 위원이 제의한 사실을 알고도 전자 결재 시스템을 무력화한 기조실장의 행위는 구테타라고 주장했다.
2023년 6월 2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한 의원은 감사원의 작금의 상황은 난리판이라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위상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유병호 사무총장과 조은석 감사위원의 주장이 서로 배치되고 사법적 판단이 갈릴 수 있어서 사법처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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