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 혁신위원장 선임
민주당은 15일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다. 1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혁신위원회가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말하면서 혁신위원회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 낙마한 후에 선임된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서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전 금감원 부원장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선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권대변인은 김교수에 대해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주의자적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 약자들의 편에서 개혁적 성향 보여준 분으로 평가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전문가로 부연했다.
김은경 교수는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 제재심의위원 등 금융, 보험법 관련 전문성을 보여왔다.
민주당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 백가쟁명식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의 여러가지 실정을 나열하면서 화력을 집중해도 부족한 마당에 당내의 어수선한 상황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치솟는 물가와 극한으로 내몰린 자영업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인한 수산물 기피, 소품 품귀 현상 등 파탄지경인 민생 상황을 초래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 좀 더 집중해야 할 시기에 민주당 내부 문제도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난마처럼 얽혀 있는 민주당 내부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공고화된 민주당 기득권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기득권을 타파하고 당내 민주주의 회복이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난마는 단칼에 베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보검은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 일부 기득권층이 총선 공천권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당심과 민심을 반영하는 공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 12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당원들에게 공천권 주지 않는 것은 반민주주적이다. 따라서 대표성 있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부 사고 조직을 제외하고 일정수 이상의 권리당원이 있는 전 지역구에서 당원들에 의한 상향식 공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혁신위원회는 당심과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당원 수를 과학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지역구에서는 하향식 공천이나 컷오프를 지양하고 당원 투표에 의한 상향식 공천 제도를 혁신위원회 최우선 당면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대표성과 정당 책임성의 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대여 협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선거구제는 잘못한 정당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통해 정당 책임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기득권 정치체재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소수 여당을 들러리 삼아 오히려 양대 기득권 정당의 영속화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미 과거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중대선거구제가 실시된 81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 제1당이 되고 ,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등 관제 야당이 득세했다. 이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21대 총선에서도 기형적인 선거제도로 인해 위성 정당이 출현해서 선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했다. 따라서 이상주의에 매몰되어서 현실을 무시한 선거제도 혁신은 개악이라는 사실을 혁신위원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형적인 21대 선거제도를 혁신하고 국민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득권을 타파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혁신안을 통해 마련한 후에는 강력한 대여 투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당내 혁신뿐만 아니라 강력한 대여 투쟁을 위한 민주당 혁신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은 불안한 안보, 위태로운 경제, 생명권과 건강권에 위협을 받는 현 상황에 대해 강력한 대여 투쟁을 위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여 투쟁안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안철수 후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통해 압박을 한 것을 포함해서 나경원 낙마 포기 종용, 당원 투표 100% 등으로 룰 변경 등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여 투쟁을 요구한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 수도 이전의 위헌 판결 내용과 같이 청와대의 이전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지 않고 이를 졸속 강행함으로써 도청, 비행금지구역 침범 등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요구한다.
* 노무현 정부 행정 수도 이전 위헌 판시 내용 일부
수도는 국가기관이 집중적으로 모여 정치와 행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 사건 법률은 신행정수도를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 행정기관들이 소재하여 국가의 정치·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신행정수도의 이전은 곧 대한민국의 수도의 이전을 의미한다.
(중략) 결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므로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새로운 수도 설정의 헌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효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도를 충청권의 일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사항을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므로 국민은 헌법개정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통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셋째, 사법부에서 판결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무력화하고 제삼자 변제 안을 통해 일본과 합의한 사실은 삼권 분립의 민주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요구한다.
넷째, 수사권 조정 법률이 합헌 결정이 났는데도 시행령을 통해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요구한다.
다섯째,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킨 것은 명백히 헌법 제 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고 이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목적이 분명한 상황에 대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요구한다.
여섯째, 시위 진압에 ‘특진’을 거는 등 노조의 폭압적 탄압으로 부상자를 발생하는 것은 헌법 21조 1항 –모든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을 위반한 것에 대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요구한다.
일곱째, 국가 부재 상태를 만들어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거나 불안하게 만든 ‘이태원 참사’와 ‘강릉 낙탄’ 사건은 헌법 10조 행복 추구권과 헌법 69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복리 증진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요구한다.
여덟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방기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대여 투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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