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내부 게시판 통해 작심 비판
조은석 감사위원은 12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전현희 국민 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과정의 부적절함을 작심비판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을 통해 공개한 과정에 대해 크게 문제 삼았다.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수정의결하면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담당 부서가 내용을 수정하고 다시 감사위원이 최종본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열람 결재'를 하는데 조은석 감사위원은 자신이 주심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사무처에서 수정해 올 것을 기다렸는데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기관으로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망연자실할 따름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감사위원의 실명을 지목하여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알려 보도하게 하는 것은 '비열한 작태'라고 비판하며 이는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서 신뢰하는 감사원 구성원과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국민에 대한 불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공개 후 즉각적으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정권에 의한 사퇴 압박에 호응하는 불법 직권 남용 표적 감사라고 작심 비판했다. 전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는 검사의 역할, 감사위원회는 법원, 감사위원은 판사의 역할을 한다며 비유를 통해 쉽게 설명하면서 감사위원회 소명 절차를 통해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사무처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8가지 쟁점에 대해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불문 결정을 내렸고 다만 탄원서 관련해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가 아닌 기관 주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또한 전위원장과 무관한 직원들의 비위 사실에 대해 전위원장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물타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용어까지 조목조목 수정했다. 예를 들어 감사원 사무처가 비위 사실로 든 '근태 위반, 상습 지각'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 '근무시간 미준수'가 정확한 용어이고 전위원장은 주 40시간을 넘어 주 60시간을 대부분 상회했고, 출장지와 근무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세종에 본부를 둔 국가 기관은 세종이 근무지고 그 외 지역은 출장지이고 출장지는 9시 출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주 40시간의 유연 근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장은 근무시간을 잘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조목조목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감사원 사무처의 언론 공개에 대해 비판했다. 이는 명백한 사퇴압박 표적 감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14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결재 없이 일반에 공개한 것"이라며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사태에 대해 감사원의 한 감사위원은 조은석 감사위원은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하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은 3차례 주심위원 열람이 있었다면서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해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조은석 감사위원과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의 주장이 명백하게 갈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주장과 감사원 사무처의 언론 공개 내용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결국 사법 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은석 감사위원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사원의 독립성을 위반한 직권 남용의 중대한 국기 문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관련 기관은 신속한 수사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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