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파문으로 공천이 취소된 민주당의 정봉주 후보는 재도전 중단을 선언하며 선당후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도태우 씨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정봉주 후보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20년 만의 재도전 중단을 선언했고, 장예찬 후보는 타당의 공천까지 물고 늘어지며 자신의 무소속 출마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공당의 공천이 취소되었다면 자숙하거나 정치적으로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장예찬과 도태우 후보는 같은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택했다. 경선 참여자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가 금지된다. 소위 이인제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선거법 57조의 2 규정이다. 하지만 공천 취소나 컷오프 된 후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