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로서 2년 이상의 끌었던 검찰 수사는 일단락되고 사건이 기소되면 사법부에 공은 넘어가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사법 처리가 결정되겠지만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했다. 무리한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제동으로 의심스러웠던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실낱같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 함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인디언 기우제식 검찰 수사 법원 제동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는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