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신청 순서별로 차례로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장려금을 받고 싶다면 2023년 5월 1일부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질문과 답변형태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종교인 포함)와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가계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가계구성원과 총소득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함에 따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동시에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노린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한 , 총소득기준금액, 재산요건, 심사, 지급시기 총정리
질문 : 근로장려금 가구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가구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질문 : 2023년 5월 정기신청시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질문 : 2023년 5월 정기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2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질문 :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정기 신청기한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 후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근로장려금 심사와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정기신청한 경우, 2023년 9월에 지급됨)
② 이때, 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장려금 산정액도 해당 소득만을 합산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홈택스 QR 코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 신청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가계에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여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기한, 총소득기준금액, 재산요건, 심사, 지급시기 총정리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신청대상, 기한, 총소득기준금액, 재산요건, 심사, 지급시기가 같습니다.
다만 상반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번 신청이 가능한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과는 달리 자녀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신청 기한이 2023년 5월 1일(월)부터 2023년 5월 31일(수)까지 신청하기 바랍니다. 또한 기한 후에 신청(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고 10% 감액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신청에 신청해야지 100%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서 가계에 좀 더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국가가 저소득 가정의 실질 소득 지원과 자녀 양육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서 힘든 시기에 가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를 늘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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