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던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인용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구속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구속 기간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 기간 10일 시점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기소한 오후 6시 52분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이 상당하고 판시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서 수많은 경력을 동원해서 힘들게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