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명품백을 수수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최 모목사가 촬영한 동영상 폭로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00만 원 이상의 명품백을 수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동영상이 촬영되는 것을 막지 못한 대통령실 경호 실패와 보안 의식에 대한 비판도 아울러 제기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이상,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의 경우 직무관련성과 관련해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결국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에 대해 윤대통령이 알았는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