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는 지난해 5월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관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를 초래해 국민 불안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간호법에 대해 윤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핵심 쟁점에는 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작년에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에는 의사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임상 전담, 수술실 간호사 등의 업무 법위를 규정하고 이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합법화를 추진하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의사들의 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