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법왜곡죄 통과 - 박영재 사의 - 재판소원 통과 - 조희재 사퇴해라

bonanza38 2026. 2. 27. 23:45

■ 법왜곡죄 통과 후 박영재 사의, 재판소원 통과 - 조희대는 사퇴하라

박영재 사의 - MBC 뉴스 캡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사퇴 사유는 26일 법왜곡죄 국회 통과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상고심 주심 판사였던 박영재에게 조희대가 법원행정처장직을 발령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헌법에서 규정한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반적인 상고심 숙고 시간과는 다르게 너무도 졸속으로 제1당 대통령 후보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한 대법원의 파기 환송심 주심 판사를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선출을 통해 대법원 후보 배제 사건에 대한 심판을 한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 
 
국회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박영재에게 "왜 그렇게 빨리 판결했어요?"라고 질문했고, 박영재는 매번 우물쭈물 답변하지 못했다. 
 
파기환송 판결문에서 두 명의 대법관이 이례적으로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인정했고, 박영재 스스로도 답변이 궁색했던 것이다. 그런 와중에 판사와 검사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는 법왜곡죄가 통과되자 박영재는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27일에 재판소원이 통과되었다. 
이번에는 조희대가 사퇴해야 한다. 
 
지금 사퇴해도 너무 늦은 것이다. 
주권재민의 헌법 원칙에 의해 대법원이 제1당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했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는 순간에 조희대는 사퇴했어야 했다. 
 
12.3 내란을 통해 장기 독재를 시도했던 윤석열에게 국민이 강력하게 저항했고, 이를 통해 구속, 탄핵,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형을 선고되었던 것처럼 국민 저항에 의해 대법원의 주권재민 헌법 도전이 실패했을 때 조희대는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헌법에 반하는 결정에 대해 조희대는 책임지지 않았다.  
두 명의 대법관이 설시 했던 바와 같이 왜 주권재민의 원칙에 도전하면서 왜 그렇게 숙의하지 않았는지 조희대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희대는 이재명 후보 무죄 판결문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는 중요한 판결에 관련된 수 만장의 관련 자료를 모두 탐독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 답변하지 않았다. 
 
자료를 열람한 기록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공부를 해 보거나, 서류를 검토한 경험이 있는 누구라도 무죄를 유죄로 바꾸기 위해 검토할 수 만장의 서류를 그렇게 짧은 시간에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국민 일반의 상식에 반한다. 
 
그래서 법왜곡죄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후보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등의 기본권을 훼손한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이 필요한 것이다. 
 
법왜곡죄가 통과된 뒤 박영재가 사퇴한 것처럼, 재판소원이 통과된 다음에 조희대도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법왜곡죄에 대해 민주당 곽성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당론을 위배된 것이다. 
 

곽상언 법왜곡죄 반대 투표 - 뉴시스 캡처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라고 알려진 곽상언은 이제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경선에는 법왜곡죄 통과에 대해 반대한 국회의원의 행동에 대해 국민과 당원은 심판할 것이다. 
 
곽상언 의원은 검사와 판사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딴지를 걸었다. 
곽상언은 "경찰이 검사의 기소권 행사와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심판한 것을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했다.
 
경찰은 검사의 기소에 대해, 판사의 판결에 대해 판단할 수 없는 하등 국민인가?
검사와 판사는 고매한 생각을 하는 특권 계층인가?
 
경찰이 수사를 해도 검사가 기소를 위해 다시 판단할 것이고, 판사가 재판을 위해 다시 판단할 것이다. 
재판은 1심, 항소심, 상고심 세 번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필터링이 적용되는 시스템의 첫 단계로 경찰은 수사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혹시 자신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법조인이라서 법조인아 다수가 아닌 경찰의 능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된 1948년 이후 무소불위한 특권층을 형성했던 판사와 검사를 귀족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반 시민으로 만드는 민주주의 법률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없는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견해가 아닐 수 없다. 
 
문제가 있다면 특정 계층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모호한 주장보다는 조국 대표처럼 법왜곡죄 원안에 있었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조국 대표는 원안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법안을 판결하면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고발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실제로 법안 수정에 반영되어 통과되었다. 
 
이제 곽상언은 대통령의 사위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냥 정치인으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장인과 사위를 동일시하는 판단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곽상언의 시대정신에 대해 국민은 심판할 것이다. 
 
법왜곡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권 계층을 인정한 전근대성을 극복한 법안이다.  잘못을 했으면 누구라도 수사할 수 있는 것이다.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왜곡한 사람이 있다면 법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사법부나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얻었다면 어쩌면 법왜곡죄는 필요 없었을까도 모른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인간에 대한 낙관적 견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12.3 내란을 통해 '인간은 선하다'라는 자기 충족적 예언은 상당 부분 오류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인간이 선하기만 하다면 법률은 애초에 존재 의의가 없다.  그리고 특수성을 인정하는 전근대성에 머무른다면 법치주의는 윤석열처럼 독재를 시도한 사람들의 폭력을 용인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는 정치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와 기소권 남용이 있었다. 또한 이에 대해 5200만 국민이 피해자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인식 자체가 부족한 사법부의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판결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사법부와 검찰에 민주적 문민 통제가 필요함을 느꼈다. 
하지만 불의한 행동과 판단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을 대의한 입법부가 잘못을 저질러도 심판받지 않는 현 시스템을 극복하기 위해 입법을 한 것이다. 법왜곡죄는 특수 계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실현한 것이다. 
 
따라서 법왜곡죄의 시대정신은 법률을 적용하는 검사나 판사 또한 일반 시민처럼 선하지만 않다는 법치 시스템의 철학적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특수성에 머무르는 봉건 과두 시스템을 극복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중략-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12.3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서 재판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의 판단이다. 
그것이 법왜곡죄, 재판소원이다. 
 
사법 관련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 중인 판사가 내란 재판을 지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을 한 사람이 부패 혐의에 관한 재판 판결을 하는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수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법왜곡죄이다. 이 법의 근본취지에 공감했다면서 세부 사항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정치인은 의원 총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다른 의원을 설득해야 했다. 그것을 못했다면 그 자체가 정치력이 없는 것이고, 시대정신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시대정신에 대해 인식할 수 없는 정치인은 정치적 직관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국민이 정치적 심판을 할 것이다. 
12.3 내란은 역설적으로 시민들이 정치인에 대한 안목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인에게 필수적인 직관력 유무를 판단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내란을 재판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정치인은 직관력이 없는 사람이다. 정치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 
내란 이후 발생한 반헌법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 내란 이전의 판단 근거로 일관하는 사람 또한 직관력이 없는 것이다. 
 
만약 일부 정치인이나 법조인처럼 사법개혁안의 불완전성과 위헌성을 주장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12.3 내란 이후 조희대 대법원이 자행한 주권재민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법왜곡죄 외에 어떤 대안이 있는가?
 
조희대는 처벌하지 못하더라도 조희대의 만행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지 않는다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내란 세력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헌법 정신에 도전한 증거는 충분하다. 
 
판결문에 재판관 두 명의 충분한 숙고가 부족했다는 견해는 단순히 소수의견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제거하려는 시도에 대한 내부고발이었다. 
 
무죄 판결과 재판 과정에 대한 수 만장의 자료를 복사해서 전원합의체를 위한 모든 재판관에 배부했다는 증거를 국회 증언을 통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에 전자 자료로 열람했다는 증언 했다가 로그기록을 제시하지 못하자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천대엽은 여러 차례 증언을 번복했다.  국감을 통해서도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하는 역사적 판결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과두정치를 한 대법원에 저항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하는 순간 제1당 대통령 후보를 상식에 맞지 않게 제거하려는 시도에 대해 조희대는 사퇴는커녕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다. 
 
주권재민의 헌법 사항을 변경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숙의를 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법률의 통과에는 국민과 입법부에게 숙의와 토론을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특수 계층 창설을 국민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채 뻔뻔한 조희대는 이재명 후보 상고심 주심판사를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한데 이어 이번에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을 번복했던 천대엽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내정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다. 
 
판사와 검사들은 국민을 탓하지 말고 사법부와 검찰의 신뢰를 무너뜨린 조희대와 윤석열을 원망하기 바란다. 
자업자득이다. 역사는 사법을 왜곡하여 창설된 특수 계급을 시민으로 환원하라고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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