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이대표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한성진)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방공사 제1처장을 몰랐다는 TV 인터뷰 발언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가 '골프 친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내용을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확대 해석해서 포괄일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결정에 관련한 국정감사 발언 내용에 관련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핵심은 이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가'라는 점과 백현동 개발에 있어 '박근혜 정권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지 용도 변경 결정이 이루어졌는가'이다. 그런데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