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검찰은 디올백 관련자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한 금지에 관한 법률은 완전히 형해화되었다. 청탁금지법으로 식사비와 경조사비는 5만 원까지, 화환은 10만 원까지 등등,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몇 백 원까지 계산해야 했던 시민들의 노력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공적 업무 종사자들은 허탈함에 빠지게 되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에 주는 가벼운 선물도 삼가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했던 민중들은 방향을 잃게 되었다. 검찰은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 2시간을 소비했다. 2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을 허비해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스폰서 검사와 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