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디올백 관련자 불기소 - 청탁금지법 형해화 - 한국보수 궤멸에 일조

bonanza38 2024. 10. 3. 03:27

2일 검찰은 디올백 관련자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대한 금지에 관한 법률은 완전히 형해화되었다. 

 

청탁금지법으로 식사비와 경조사비는 5만 원까지, 화환은 10만 원까지 등등,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몇 백 원까지 계산해야 했던 시민들의 노력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공적 업무 종사자들은 허탈함에 빠지게 되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에 주는 가벼운 선물도 삼가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했던 민중들은 방향을 잃게 되었다. 

 

검찰은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 2시간을 소비했다. 2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을 허비해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스폰서 검사와 떡값 논란으로 직무 관련성 없이 1회 100만 원 이상 회계연도 3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금지를 통해 정의 사회를 구현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검찰은 2시간의 PT로 형해화시켰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알선 수재, 뇌물 수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 불기소했고, 윤대통령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청탁금지법 불기소, 증거 부족으로 뇌물 수수 불기소, 명품백을 임의 제출했다며 증거인멸 혐의도 불기소했다. 

 

검찰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재판에서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대법원의 판례를 완전히 무시했다. 

 

심지어 박연차 회장은 600만 달러 의혹에도 포괄적 뇌물죄를 의율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했던 것도 검찰이었다. 박근혜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도 윤석열 수사팀장이었다. 

 

그런데 당사자가 된 검찰 출신의 대통령에게는 대법원에 의해 확정된 판례도, 그가 기소한 혐의에 대한 고려도 없이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못하고 만인에게만 평등하다는 것을 한국 검찰은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이 기관의 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은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 소추를 할 수 없지만 수사는 가능하다. 그런데 그 수사 결과가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직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포괄적 뇌물죄에 의율 할 수 있음에도 법의 심판을 받아보지 않고 검찰이 임의로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이다. 

 

이번 검찰의 조치는 부당하다. 국민 일반의 정서와 유리된 검찰권의 남용이다. 이에 대해 재정신청을 통해 이 사건에 불법 행위가 있는지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치주의를 주창하는 현 정부와 검찰이 오히려 법률을 형해화하여 국민들의 법 준수 의지를 약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에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검찰의 이번 행위는 한국보수의 궤멸에 일조하는 것임을 한국 보수는 알아야 한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국 보수는 궤멸을 선택했다.

 

이미 한국보수는 세계 일반의 보수의 개념과 다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존의 시스템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보수의 일반 개념과 한국 보수는 완전히 양태가 다름을 이번에도 증명했다. 

 

일반적 전 세계적 보수는 국가와 민족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법치주의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성향과 사형제 존치, 낙태 금지 등 기존 시스템과 법률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지향한다. 

 

그런데 한국보수는 최근 윤정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민족을 수탈했던 세력과 결탁하려는 경향성과 시스템과 법률을 붕괴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 공적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육성 통화를 통해 그 일각이 드러났다. 

 

대책 없는 의대생 증원으로 전문 인력 배출이 막힌 의료 시스템 붕괴, 치밀하지 않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국가 보안 약화, 입법권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 등 보수의 가치와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 보수의 현실이다. 

 

애국심과 공적 의식으로 무장된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야 하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행정관의 통화 녹음을 통해 한국보수 궤멸의 서곡을 고발했다. 

 

2일 디올백 관련자 불기소 방침은 한국보수 궤멸에 검찰이 화룡점정을 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부패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한 한국보수에 대해 국민들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부패하고 무능한 한국보수의 민낯을 향후 한 세대 이상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과거 이명박에 속고도 박근혜 정권이 탄생했다. 박근혜에 속고도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두 번은 속아도 세 번까지는 속지 않는다.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도 2번은 허용했지만 결코 3번까지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이상 아무리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려 해도 한 세대 이상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보수에게 희망은 없다. 

 

한국보수의 실낱같은 희망을 살리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양평 고속도로, 채상병 수사 외압 등에 대해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윤정부는 또다시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러고도 한국보수가 집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대한민국 민중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역사는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증명할 것이다. 

 

디올백 관련자 모두 불기소 - '직무 관련성 없다'는 검찰의 2시간 PT

 

디올백 관련자 전원 불기소 - MBC 뉴스 캡처

 

2일 검찰은 디올백 관련자에 대해서 전원 불기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고발인인 윤석열, 김건희, 최재영 등에 대해 전원 불기소한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최재영 목사에 관련해 기소를 결정했지만 이마저 무시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가 되었다. 

 

검찰은 2시간 동안 불기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했고, 증거가 없다고 뇌물 수수에 대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 또한 증거 인멸에 대해서 임의 제출했다고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청탁금지법 제9조 1항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대통령은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어떠한 금품 제공에 대해서도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두환, 노태우 대법원 확정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탄핵당한 박근혜 씨 수사에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박근혜 사건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사건에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법이 만인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피고발인 김건희에 대해서도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치피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면 알선 수재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판단해야 하지만 이 또한 불기소했다. 

 

알선 수재는 알선의 고의성이 없다는 희대의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 알선을 하고도 나는 고의가 아니라 선의로 알선했다고 하면 알선 수재도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해도 검찰은 할 말이 없게 되었다. 

 

뇌물 수수 또한 김건희 씨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그럼 공무원이 아닌 최서원은 무슨 자격으로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이 인정되어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대법원에 확정되었는가?

 

부부관계도 아닌 최서원과 박근혜를 경제공동체로 인정하고 공무원이었던 박근혜와 공동정범으로 공무원이 아닌 최서원의 뇌물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인정된 대법원 판결을 검찰은 무시하고 말았다. 

 

최서원과 박근혜의 관계와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 중 어떤 관계가 더욱 경제공동체에 부합하는가?

 

최서원과 박근혜의 관계를 경제공동체로 인정하고 뇌물죄를 의율 했다면 부부관계인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는 당연히 뇌물죄 의율이 가능하다. 

 

피고발인 최재영의 혐의 또한 본인이 최초 진술에서 우호관계 형성을 위한 선물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

 

검찰의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최초로 불기소한 이번 사건으로 앞으로 수백만 원에 상당하는 뇌물을 주고도 우호관계 형성을 위한 선물이라는 최초 진술만 하면 나중에 뇌물이었다고 인정한 범죄자도 불기소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은 판단은 그동안의 대한민국 사법적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다. 재정신청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 민주화 이후 거부권 총합보다 많은 24번째

 

24번째 거부권 행사 - MBC 뉴스 캡처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관련자 전원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날 윤대통령은 김건희,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2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4번째였다. 

이는 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7년 간 대통령의 거부권 14권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단순히 거부권 숫자가 많은 것을 넘어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두 차례나 거부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해충돌의 회피해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써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반헌법적 행위라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기조는 완전히 무너졌다. 자신과 배우자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인가?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무리한 집권 연장을 위해 부정 선거를 획책한 이승만이 스스로 하야하도록 만든 국민이다. 군사 쿠데타 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단죄한 국민이다. 

 

유신 잔당 세력인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촛불 집회를 통해 응징한 국민이다. 국가 시스템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이명박에게 사법적 단죄를 내린 국민이다. 

 

결코 대한민국 국민은 불공정과 몰상식을 참고 인내하지 않는다. 때론 도탄에 빠진 민생 때문에 외면하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뿌리치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든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음을 대한민국 역사는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한국보수 세력은 알아야 한다. 

 

■ 김건희와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 한국보수 궤멸에 일조한 검찰 

역사는 디올백 관련자를 불기소한 검찰에 대해 한국보수 궤멸에 화룡점정을 찍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청탁금지법 제정으로 5만 원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몇 백원도 계산했던 다수 국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법치주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할 한국보수 세력의 마지막 권력 집단인 검찰이 김건희와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 한국보수 궤멸에 일조하고 말았다. 

 

많은 금품을 받고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떡값이라고 말하는 공직자와 스폰서 검사를 처벌하기 위해 상당한 논의 끝에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이 완전히 형해화되는 광경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규범력은 무너졌다.

 

이젠 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규범력의 약화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한국보수에 대한 기대 또한 완전히 무너졌다.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구멍 난 보안망,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후진국형 재난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 대안 없는 의대생 증원으로 파괴한 의료 시스템, 한 세대 과학 세대를 붕괴시킨 R&D 예산 삭감 등 윤정권은 무능했다. 

 

단순히 윤정권만 무능한 것이 아니라 이를 방조한 한국보수 세력 전체가 부패하고 무능한 것이다. 또한 한국보수 세력의 정점인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통화 녹취를 통해 공익보다는 사익에 골몰하는 한국보수의 민낯을 보았다. 

 

이러고도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대한민국 민도를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탄생한 한국보수세력의 수장들은 모두 감옥에 가거나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를 심판한 것은 결국 국민이었다. 

 

군사 쿠데타 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의 6.29 선언에 속아 한국보수가 재창출되었지만 국민들은 그들을 감옥에 보냈다. 민주화 세력이었던 김영삼이 한국보수와 야합하여 만든 정권도 IMF로 철퇴를 맞았다.

 

이후 이명박에게 속았지만 또다시 박근혜를 만든 국민들은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그 정권을 끌어내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후에 이명박도 국가 시스템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사법적으로 단죄하게 만든 것도 국민이었다. 

 

박근혜에 속았지만 또다시 윤석열을 선택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젠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남북분단이라는 공포 속에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우를 이젠 더 이상 저지르지 않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도는 성숙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며 한국보수 권력의 토대였던 경찰, 군부, 정보부 등이 무장해제 되었다.

 

윤석열 정권의 유일한 치적이라면 마지막 남은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 세력의 해체에 일조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이번 디올백 관련자 불기소 결정은 단순히 검찰 세력의 무장해제를 위한 명분을 준 것뿐만 아니라 한국보수의 궤멸을 위한 화룡점정이었다. 

 

향후 수 십 년간 한국보수 집권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나듯이 한국보수의 장기 집권 또한 그 끝을 향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거역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보수 세력의 압승을 주장한 시사평론가들을 향해 진보개혁 세력의 압승을 주장한 필자의 예언이 또다시 적중할지는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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