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를 읽어보면 역성혁명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제 2편 양혜왕 하에 8장에 신하가 군주를 시해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역성혁명이 가능함을 역설한다. 사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시민불복종 개념이다. 하지만 시민불복종이 법치주의를 위배하는 것으로 불온시되거나 적어도 본질을 잘못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맹자의 역성혁명 사상의 단면을 살펴보고 민주주의의 시민불복종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맹자 제 2편 양혜왕 하 8장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탕왕이 걸왕을 내몰았고 무왕이 주왕을 정벌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사실입니까?"
맹자가 답했다.
"과거 문헌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신하가 군주를 시해한 것이 옳습니까?"
맹자가 답했다.
"인을 어기는 자를 적이라고 하고 의를 어기는 자를 잔이라고 합니다. 잔적殘賊을 행한 사람은 필부에 불과하니, 필부인 주살했다는 말을 들었지, 군주를 죽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300여년 전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의롭지 못하고 인하지 못하다면 백성과의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주살이 가능하다는 맹자의 사상은 혁명적인다. 이미 탄핵을 경험했음에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정권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빈번한 피플파워나 쿠데타에 의한 헌정 중단 사태를 후진적 민주정이라고 인식하여 선진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불복종과 같은 초법적인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듯하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것이다. 홉즈, 로크를 거쳐 루소에 이르는 사회계약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국민의 대의자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지와 대의자의 의지가 같은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는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국민의 대의자의 견해에 반대하거나 반대하지 않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대의자는 국민의 주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도 매우 잘 드러난다.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it becomes necessary for one people to dissolve the political bonds which have connected them with another, and to assume among the powers of the earth, the separate and equal station to which the Laws of Nature and of Natures`s God entitle them, a decent respect to the opinions of mankind requires that they should declare the causes which impel them to the separation.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이의 자연법과 자연신이 법에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할 때 우리는 인류의 신념을 엄정하게 고려해서 독립 요청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중략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런 목적을 파괴할 때,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배하고 시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정부라도 언제라도 개혁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명백하다. 문제는 권력을 쥐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이 시민의 개혁이나 폐지의 요구를 합법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법률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민불복종은 현행법의 의도적 위배에 대해 보호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시민의 자신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법을 위배할 용기를 가져야 하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 극단적인 생명권의 위협을 주는 사회라면 그런 용기를 갖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도 현실이다. 역사적으로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행복권과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주권의 행사 사이에 갈등 속에서 침묵이 강요되는 사례는 여러차례 목격된다. 하지만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 버거운 파고를 넘어서는 선구자들에게 의해 사회계약은 본궤도에 오르게 되고 비로소 많은 시민들이 이에 동참하게 된다.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정부도 개혁해야 하고 이 개혁에 따르지 않는 정부는 언제라도 폐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행법을 위반한다면 기꺼이 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역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사회계약의 회복이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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