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국기문란 사태가 발생했다.
정권 최상부의 관여 의심이 있는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도피시킨다면 앞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이종섭 씨는 장관 재직 시절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에서 해병대 1 사단장 등 형사책임을 언급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축소하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종섭 장관을 포함해서 총 6명을 출국금지했다. 그런데 피의자인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몰랐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보통 차관보급의 인사를 상호 대사로 임명하는 한국과 호주의 관례를 깨고 장관급 인사인 이종섭 씨를 주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국격에도 맞지 않다.
이런 무리한 일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정권 최고위층의 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범죄 피의자 해외 도피에 직접 관여한 국기문란 사건이 되는 것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무리한 일을 하는 윤정권에 대해 국민은 4월 총선에서 어떤 심판을 할지 주목된다.
■ 범죄 피의자 이종섭 해외 도피 추진? - 주호주대사 임명
윤석열 정부는 4일 범죄 피의자인 이종섭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이미 공수처에 의해서 출국금지가 된 피의자를 차관보급 인사가 임명되는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이다.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를 정권차원에서 도피시키는 전례가 없는 행위를 자행한 윤정권에 대해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 대표는 또 다른 수사 방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출금금지 대상자는 총 6명이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이다.
이 중 이종섭 씨는 호주 대사로 임명되었고, 신범철 씨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되었다. 정권 최고위층이 관여되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정권차원에서 관련 피의자들을 보호하려는 조치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 대표가 말한 것처럼 또 다른 수사 방해이자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종섭 씨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여 세간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 검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자인한셈이기 때문이다
■ 장관급 인사를 차관보급 호주 대사 임명 - 국격 실추 - 이종섭 범죄 혐의
일반적으로 주한국과 주호주 대사는 상호 차관보급 인사가 임명되었다.
그런데 차관도 아닌 장관급 인사인 이종섭 씨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국격을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이런 무리한 행위를 윤정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권 최고위층이 관련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관련된 주요 인물에 대한 보은 인사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출국 금지된 주요 피의자 6명의 범죄 혐의는 다음과 같다.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 기록 이첩 보류 전달 의혹을 받고 있다.
유재은과 김계환의 요구에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은 원칙대로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고 이를 김동혁 검찰단장은 불법적으로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경훈 조사단장은 사건을 재검토해 사건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방부 최고 결정권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관여한 의혹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윤정권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격에 맞지 않은 호주 대사로 무리하게 임명함으로써 정권 최고위층의 사건 관여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에 관련된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하는데 외교적 수단까지 사용한 것은 앞으로 일파만파 엄청난 파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외교적 수단까지 사용해서 정권 관련 의혹을 은폐하려는 국기문란 사태
국기문란의 정의는 헌법과 법률 등의 규칙 등이 지켜지지 않아 국가기강이 극도로 혼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윤정권은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외교권 행사의 권한을 폄하하여 국격을 실추시켰다.
윤정권의 국기문란 사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대통령과 부인에 관련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항구적인 국민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을 대리해서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도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기문란 사태였다.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수사에 대해 권력 최고위층의 관여 의혹이 있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벌이는 일련의 행위 또한 국기문란이다.
길거리에서 사망한 시민에 대한 진상 규명을 외면한 이태원 사망 사건 특검 거부권 행사,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의 사법부 판단을 무시한 일방적 외교적 합의 시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국기문란 사태가 윤정권 집권 후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임받지 않은 인사의 국정 개입이라는 국기문란 사태로도 박근혜 정권은 탄핵이라는 철퇴를 맞았다는 사실을 역사와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 윤정권은 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탄핵의 바다가 멀리 있다면 4월 총선이라는 강은 가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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