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21대 국회 사망선언 - 김건희 특검 , 대장동 50억 특검 재의 부결

bonanza38 2024. 2. 29. 22:24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 충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쌍특검(김건희 특검 & 대장동 특검)이 29일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총 281명의 21대 국회의원이 투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재석의원  ⅔ 를 넘기지 못해서 부결되었다. 또한 대장동 특검법도 재석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되었다. 

 

국민의 70% 이상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 충돌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21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재의를 부결했다. 

 

이로써 21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그 역할이 사멸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퍼포먼스를 장엄하게 수행했다. 

 

29일 쌍특검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수와 국민의힘을 포함한 여권 의석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번 국회 표결 결과는 국민이 염원하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의 재상정과 재의요구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024년 4월에 있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떤 투표를 해야 하는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150석의 과반 야당 의석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재의 요구를 넘어설 수 있는 국회의원 총원의 ⅔에 해당하는 200석의 야당 의석이 필요하다는 교훈만을 남겨준 채 21대 국회는 성과 없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의식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다. 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정치인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의식 수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시간이 될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21대 국회사망 선고 - 2024년 2월 29일

 

국회 쌍특검 재표결 - MBC 뉴스

 

대통령 부인과 본인이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쌍특검 (김건희 특검 & 대장동 50억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주저 없었다. 

 

행정부가 무도하다면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국회가 이번에도 무기력하게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가결로서 심판하지 못했다. 

 

29일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한 표결에서 김건희 특검은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써 부결되었다. 대장동 특검 또한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되었다. 

 

21대 국회는 국민 70%가 찬성을 염원했던 특검안에 대해서 국민 대의를 수행하지 못하고 재의요구 표결을 부결시킴으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로써 21대 국회는 사실상 사망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말았다. 국민 대의 기관이 국민 의사를 대의하지 못하는 비민주주적인 기관으로서 전락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 역할이 사멸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 윤정부 재의요구권 남발 - 87년 민주화 이후 9건으로 최대 (노태우 7건)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수 - YTN 뉴스 켑처

 

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 (7건) 이후 임기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총 9권의 재의요구권을 남발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 요구권은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각 진영 간의 첨예한 정책적 대립 사항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반해 본인과 부인에 관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행사되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 53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다. 특히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의 집권 플랜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야당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 70% 이상이 진상 규명을 요구했던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 법안과 본인에 대해 관련 가능성이 있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재의요구에 관련한 헌법 정신을 넘어선 이해충돌방지 위반 요소가 있는 것이다.

 

만약 특검을 통해 밝혀질 수 있는 대통령 관련 인사의 비리를 거부권을 통해 방해했다면 이는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177표(대장동 특검 찬성표)와 171표(김건희 특검 찬성표)로 압도적 다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가 부결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 중심제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00석 이상의 행정부 견제 세력이 국회에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29일 쌍특검 투표 결과는 증거하고 있다. 

 

■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 의석은 과반수가 아니라 총원의 ⅔ 의석  = 200석

일반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은 야당의 과반 의석이다. 

하지만 윤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나 과반 이상의 야당의 의견을 계속해서 무시해 왔다. 

 

심지어 최근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과 그 세부 사항인 PA간호사 합법화와 같은 경우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졸속 추진으로 의사 파업이 진행되자 PA간호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모순적 양태까지 보여 주고 있다. 

 

윤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상식과 원칙에 근거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상 이제는 이를 제어할 민주적 장치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석 과반수가 아니라 국회의 의석 ⅔ 인 200석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 버렸다. 

 

국회의원 177명의 찬성으로도 가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회의원 200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2024년 4월 총선은 국민 주권을 국민 스스로가 되찾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 자각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이번 총선 결과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의석 확보에 실패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어쩌면 그 결과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2024년 4월 총선 결과는 정치인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에 객관적 검증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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