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사들은 공수처 검사들을 향해 실력이 없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런데 정작 희대의 내란범 윤석열을 구속시킨 사람들은 공수처 검사였다.
공수처는 2025년 1월 17일 오후 5시 서울 서부지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오후 2시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되어 저녁 6시 50분에 종료되었다.
그 결과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의 구속이었다. 이때 대한민국 사법 사상 가장 엽기적인 사건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이어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에게 구속 영장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지만 불허되었고 결국 공수처 수사결과를 토대로 구속 기소를 하는 역할만 했다.
실질적으로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의 구속에 기여한 바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사 최대 사건이 내란 사건에서 검찰은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는 오점을 역사에 남겼다.
오히려 대한민국 판사 지귀연이 구속 기간 산정을 법률에 존재하는 일자 계산이 아닌 시간 계산이라는 법을 창조해서 윤석열을 석방시켰을 때 즉시항고와 일반항고 어느 것도 하지 않아 희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거리를 활보하게 만들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
누가 직무에 충실하여 실력을 보여 주었는가?
법에도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법률을 창설하는 것이 판사의 직무인가?
내란 우두머리 범죄자를 석방시켰을 때 발생하는 국민적 불안을 무시한 채 즉시항고와 일반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은 제대로 직무를 수행한 것인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수사에서 들었던 무딘 칼끝을 갈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년 전 공직 선거법 상의 기억과 인식의 문제와 법카 사용까지 도마에 올린 것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의 행위인가?
한 마디로 직무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법률을 창설하고 직무를 유기한 대한민국 판사와 검사는 실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기능만 담당하게 하는 것은 실력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분이다.
판사와 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죄를 저지른 자들을 단죄하고 무고하고 힘없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여부가 실력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력 없는 대한민국 판사와 검사는 내란범들의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여 구속 만료 시점까지도 제대로 재판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한데 이어 김용현 등의 내란범들도 구속 만료가 되어 거리를 활보하기 직전이다. 이런 실력 없는 판사와 검사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 불안하게 되었다.
사법부는 실력 없는 판사가 내란이라는 중요한 사건을 계속 담당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검찰은 내란에서 손을 떼고 특검의 수사를 조력하는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능력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실력 없는 검찰을 쇄신하여 그 능력에 맞게 공소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직무 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판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제1당 후보를 낙마시켜 국민주권에 도전한 조희대를 수장으로 하는 사법부도 각성하고 실력 없는 재판관들이 중요 사건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말 실력 있고 책임감 있는 공직자들이 대우받는 사회를 원한다. 그래야 내란범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윤석열이 망친 사회를 복원하는데 진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5년 임기 내내 윤석열의 망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국방, 외교를 원상 복구하기는 버거울 것이다.
아직도 실력 없는 인간들이 법원과 검찰에 기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공직자로 교체되어야 망친 사회를 원상 복귀하는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혁을 할 입법이 필요하다. 검찰 개혁에 이어 사법부 개혁을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21세기 시민 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
■ 실력 없고 무책임한 내란 재판관과 검사들 - 구속 만료로 내란범들 줄줄이 석방 직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데 이어 김용현은 26일, 노상원은 다음 달 초에 구속 만기되어 석방을 앞두고 있다.
참으로 실력 없는 판사와 검사들이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중요 범죄자들은 구속 영장을 추가 신청하여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을 방지한다.
그런데 5200만 국민들을 대상으로 내란을 저지를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만들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능한 판사와 검사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있을까?
어떤 나라가 국민을 위협하고 배반한 내란범들이 거리를 활보하도록 허용하는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는 무기징역과 사형 이외에 징벌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요 임무 종사자의 형벌도 가혹하다.
이는 그 자체가 도망의 위험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의 혐의자가 석방되어 도망하거나 신변에 어떤 변고가 생기면 지귀연을 비롯한 재판관들과 검사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속의 필요성 중에 범죄의 중요성과 도망의 우려는 상관관계가 있다. 어차피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범죄자들의 신병 확보가 중요한 것이다.
정말 실력 없는 판사와 검사들 때문에 한 없이 지연되는 재판으로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직자들을 면직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검사 징계 청구 법안과 같은 사법부 판사 견제 법안도 필요
2025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검찰총장 외에 법무 장관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5알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202명의 재석 의원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가결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것과는 달리 검찰만 별도의 징계법이 존재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를 바로 잡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검찰총장에만 있던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검찰 징계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위한 법안이었다. 권력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력을 견제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존재했던 법안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은 수 십 년 간 국민이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독립적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서 그 정점을 보여 준 것처럼 정치 검찰이 되어 스스로 권력을 창출하고 권력의 옹위 세력이 되었다.
검찰의 독립성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소임을 다하고 말았다. 과거 교육 수준이 낮고 민주적 소양이 없었을 때 엘리트 집단의 통치를 허용했던 시대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무혈 혁명으로 완성한 위대한 민주 시민의 역량으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은 선출된 문민정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출 권력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검찰징계법 개정은 시대정신에 부합한 것이다. 어쩌면 이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한 검찰의 문화 지체에 의한 자업자득인 것이다.
문제는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 또한 견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제1당 대통령 후보를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한 조희대 대법원의 희대의 판결은 어떤 형식이로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리인을 선출할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한 사건은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 헌정 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이런 사건을 자행한 장본인인 조희대에 대한 어떤 국민적 심판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권위는 정의로는 행위에 의해 타인에 의해 인정받는 것이다.
불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스스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은 사법부 스스로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그 실체를 보여주고 국민이 부여해야 한다. 정상적인 대의민주주의라며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조희대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동은 국민주권이라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침해한 사건과 같이 사법부 스스로가 권위를 상실했을 때를 상정한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대두하게 만들었다.
민주주의 제도는 고정 불변이 아니라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 이후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 다듬어진 제도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낙관적 기대보다는 인간이 악하다는 선악설에 기초한 법치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희대 사법 파동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한 사법부의 삼권 분립 침해 상황을 상정한 제도적 장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계 민주주의 선진국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써 민주 시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 사법부 또한 예외는 아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
검찰 권력이 견제받지 않자 부패했고, 그 결과는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까지 자행하게 만들었다.
결국 검찰은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공소청으로 위상이 격하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미 형성되었고, 검찰 스스로도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사법부이다.
조희대가 자행한 국민주권 침해 사건은 결코 좌시될 수 없는 사건이다.
언제라도 조희대라는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다.
제1당 대통령 후보를 소수의 재판관이 제거할 수 있다는 희대의 사건을 결코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사회계약에 대한 민주적 발전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18세기 프랑스 삼권분립, 17세기 영국 로크의 이권 분립 시대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13세기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통신과 미디어의 발달로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민주적 질서가 필요하다. 통제받지 않은 사법부는 더 이상 사회계약으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민주주의 제도에 걸맞은 새로운 사법부 견제 방안이 필요하다.
상고 재판에 대한 헌재 심의, 재판관 선출에 관련된 제도 개정, 배심원 제도 정비를 통해 실질적 국민 참여 재판 확대 등 다양한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사법부 내의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 법안을 확정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퇴행을 통해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해 검찰의 개혁이 가능했던 것처럼 조희대 국민주권 침탈 사건을 통해 사법부 개혁이 시발되기를 기대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주인 의식에 의해 발전한다.
과거 봉건주의적 사고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추동하고 궁극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내란범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비극적 시대에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 필요성이 강조되는 역설은 어쩌면 역사의 필연일 것이다. 역사는 퇴행을 통해 다시 전진할 에너지를 축적한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윤석열 적용 가능 법률 - 내란죄, 일반이적죄, 직권남용죄 등 최고형량 사형 (23) | 2025.07.02 |
---|---|
내란범 김용현 영장 발부 - 유능한 특검, 무능한 검찰 - 공소청은 자업자득 (22) | 2025.06.26 |
AI 기술로 구현된 M/V - 이미 도래한 AI 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우리의 대처 (8) | 2025.06.12 |
헌법과 국익의 개념이 없는 한동훈, 권성동, 나경원 - DJ를 배워라! (12) | 2025.06.09 |
속보 - 2025년 6월 4일 오전 6시 21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2) | 2025.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