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시작 - 사회적 배려 대상 신청 - 일부 언론 오보

bonanza38 2026. 4. 27. 14:38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시작 - 최대 60만 원 지급 - 사회적 배려 대상 우선 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 최대 60만원 지급 - MBC 뉴스 캡처

 

2026년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최대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 한부모 가족은 45만 원을 지급받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최대 6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첫날의 시스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기준으로 신청일을 나누었다. 

1차 신청일 - MBC 뉴스 캡처

 

소득 70%까지 해당하는 국민들은 2차로 2026년 5월 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2차 신청 대상자는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 70% 기준에 대해서 일부 언론의 오보에 가까운 기사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언론은 1차 지급부터 2024년 말까지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보도했다. 

 

■ 일부 언론 오보 - 1차 지급 대상자는 매월 소득 변화에 따라 자격 변동이 원칙

1차 지급 대상자에 대한 오보 - 경기일보 캡처

 

일부 언론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에 대해 오보를 했다. 

의도적인지, 정보 부족인지 알 수 없지만 빨리 수정해야 할 것이다. 

 

1차 지급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원칙적으로 매달 소득 변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다. 따라서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에게 1차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2024년 말 소득을 기준으로 1차 지급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도했다. 

왜 이렇게 보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취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오보이다. 

 

1차 지급대상자는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1년 반 전 벌이를 기준으로 자격이 결정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릴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10만 원이 지급되는 소득 70% 2차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민주당의 당초 기조인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보수 야당이 반대하자,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때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을 건강보험료를 통해 분류하는데, 2025년 건강보험료, 그리고 2026년 3월 말까지 건강 보험료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결정된다. 

 

그래서 1년 반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직장 가입자는 상황이 다르다. 직장 가입자는 매달 소득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는 1년 반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위 경기일보 기사는 1차 지원 대상자와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보도라고 할 수 없다. 

2차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한 내용이지만, 4월 27일 1차 신청 대상자인 1차 지원 대상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명백한 오보에 대해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과문하다면 경기일보에서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기 바란다. 

 

정보 부족이라면 빠르게 수정해서 지원 대상자들의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너무 간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지급 정보에 제대로 알고 최대한 혜택을 받기 바란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