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검찰 디넷 개인정보 보관 논란 - 조국 대표 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

bonanza38 2024. 3. 26. 07:44

검찰이 디지털수사망(디넷, D-NET)에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를 보관했다는 의혹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의해 제기되었다. 

 

21일 '뉴스버스'는 지난해 윤석열 검사 재직 시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를 디넷에 위법적으로 저장했다"라고 보도했다.   

 

만약 이진동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법적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삼성 장충기 전 사장 문자메시지를 4년 뒤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 증거로 내놓아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즉각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인권연대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말한다'라는 토론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과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에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디넷은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업무지침을 예규로 만들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아울러 공수처 고발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총선 정국에서 검찰의 디넷 개인정보 보관 의혹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총선 이후에도 검찰의 만능키 디지털 캐비닛에 관련 직권 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한 관련자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의 디지털수사망(D-NET)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나? - '뉴스버스' 보도 

 

검찰 디넷 뉴스버스 보도 - MBC 뉴스 켑처

 

많은 사람들에게 의혹으로만 남아 있던 검찰의 캐비닛이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이라는 형태로 실제 한다고 21일 뉴스버스는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2021년 윤석열 검사 시절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된 파일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 기록된 전자 정보 전부를 복제한 파일을 보존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자료 선별 과정에 참관한 이 대표가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 지휘'라는 문건을 발견했으며 곧장 항의했지만 묵살당했고, 검찰이 2주 뒤 "디넷에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겠다"라는 통보 했다고 밝혔다. 

 

'뉴스버스'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이 조직적으로 민간인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보관하고 활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향후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검찰 디넷의 위법성은 법원에 의해 확인된 바가 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때 삼성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메시지가 4년 뒤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 증거로 사용되었을 때 법원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휴대전화에서 일부만 저장하면 조작, 위변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2019년 대검 예규를 고쳐 시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MBC는 디지털 증거를 복사하면 원본과 같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디지털 지문' '해시값'이 생성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없다는 다른 수사기관 관련자의 반응을 보도했다. 

 

검찰의 디넷 불법 개인정보 보관 의혹에 대해 정치권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민주당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 수사와 22대 국회에서 국정 조사를 예고했다. 

 

■ 민주당 토론회 개최 - 조국 대표 공수처 수사 및 국정 조사 예고 기자회견

 

검찰 디넷의 위법성 강조하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 MBC 뉴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인권연대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 관련자인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도 참석해 "검찰이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대량 압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폐기 절차도 미비하다"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더욱 강력하게 검찰을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디넷'은 검찰의 민간이 불법 사찰 도구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관련자를 공수처에 이미 고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지난 22일 윤석열, 김오수, 이원석 검찰 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 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조국대표는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행위가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폐기해야 할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디넷이 민간이 불법 사찰 도구라고 강조했다. 

 

■ 22대 총선 국면 파장과 총선 이후 검찰 개혁 신호탄 가능성

검찰의 디넷 민간인 개인정보 위법 수집 논란은 22대 총선 국면에서 야당에 의해 '검찰독재정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여당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더 큰 파장은 총선 이후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위 '검찰 캐비닛'이라는 것에 의해서 검찰이 여당과 야당의 주요 인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불분명했다. 하지만 '뉴스버스'가 보도한 검찰의 디넷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 캐비닛'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인사의 사법처리와 함께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검찰은 기소하는 권한보다는 기소하지 않는 권한에 의해 정치, 경제계 인사를 통제해 왔다는 것이 의혹이 있었다. 이는 소위 '검찰 캐비닛'의 정보를 통해 기소하지 않을 조건으로 검찰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수사에 편의를 도모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필요 정보를 확보해서 범죄 관련자의 혐의를 밝혀내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검찰의 본연의 임무라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헌법 상 기본권과 형사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주장이다. 우리 헌법은 제17조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명시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형사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권력 기관의 위법적인 개인정보 확보 및 활용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 편의를 위해 검찰이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했다면 헌법과 법률을 완벽하게 위반한 것으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그동안 무분별하게 시행되었던 검찰의 수사 관행을 완전히 개혁하고 개인의 인격권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법률적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해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매우 작은 틈에서 거대한 뚝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반복해 왔다. 이번 검찰의 디넷 위법 개인정보 수집 논란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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