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속 취소 - 산수 못 하는 검찰, 산수 잘하는 법원

bonanza38 2025. 3. 7. 17:0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던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인용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 구속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구속 기간에 대해 재판부는 구속 기간 10일 시점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기소한 오후 6시 52분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이 상당하고 판시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서 수많은 경력을 동원해서 힘들게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윤석열을 기소 시점 문제 때문에 구속영장 취소가 인용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은 허탈함을 표하고 있다. 

 

산수 실력이 부족한 검찰과 천재적인 산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대해 국민들은 변호사 시험에 산수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또한 체포영장 발부 시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해 적법성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법관도 있었는데, 또 다른 법관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검찰의 항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7일 내에 항고할 경우 윤석열 구속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윤석열의 석방은 미루어질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대로를 활보한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며 국민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 같다. 이게 나라냐며 탄식하는 국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역사가 증명하듯이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 낼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의 과정을 기록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판결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 MBC 뉴스 캡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도로를 활보할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지귀연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윤석열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 

 

물론 검찰이 7일 이내에 항소한다면 윤석열의 석방은 미루어지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국민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의 구속 취소가 되는 현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지귀연이 구속 취소를 인용한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형사합의 25부는 구속 기소 시점을 문제 삼았다. 

 

구속 10일 시점을 법원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계산했고, 검찰이 구속 만료 후인 오후 6시 52분에 기소한 것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 

 

앞으로 변호사 시험에 산수 과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수를 못하는 검찰과 산수에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 법원의 결정에 국민들의 비아냥이다.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했지만 이에 대해 법원의 생각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날로 기산 했던 방식과 다른 시간으로 기산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판단에 대해 검찰 항고 후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시에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본 법관도 있었기 때문에 항고 후에 다른 법관에 의해 다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했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 판사와 구속 적부심 결정 판사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법관의 판단과 상이한 판단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결정을 무조건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고 절차 후에 최정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좀비 같은 법꾸라지 윤석열 - 검찰총장 감찰 때도 온갖 법기술 시도  

 

윤석열 법기술 증언하는 박은정 의원 - 한겨레 뉴스룸 캡처

 

온갖 법기술을 이용해서 좀비처럼 결코 죽지 않는 윤석열의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검찰총장 재직 시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도 윤석열은 온갖 법기술로 위기를 벗어났다. 

 

감찰을 했던 박은정 검사에 대한 집요한 공격으로 스스로 사임하도록 했지만 결국 법원은 박은정 검사에 감찰 과정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감찰 결과로 윤석열의 징계하려 했던 징계위원들에 대한 개인적 공격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개인적 공격과 매우 유사해서 기시감이 있다. 

 

체포영장 적부심, 구속 취소 신청 등 일반적으로 행사되지 않은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명백해 보이는 내란죄를 피하려는 시도를 보면서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허울뿐인 법치주의의 한계를 보는 듯하다. 

 

결국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법기술을 발휘하는 윤석열의 시도에 법원까지 동조하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법이 법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에게 한 없이 관대하고 법에 무지한 사람에게는 추상처럼 엄격하다면 앞으로 그 어떤 국민이 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규범력을 자발적으로 지닐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친위 쿠데타 세력들이 현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내란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모든 국민들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다. 

 

■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내란 세력들 - 마지막까지 헌법 수호 세력들의 경계 필요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혹자는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란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딴지를 건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생중계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하게 한 것을 분명히 지켜보았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이라고 외치지 않고 절도죄가 확정되지 않을 때까지 도둑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현행범이라는 개념은 무력화되는 것이다. 

 

도둑에게는 도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내란범에게는 내란범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은 불법비상계엄을 명백히 지켜보았다. 

모든 국민들인 내란범들의 준동을 명백히 지켜보았다. 

 

목숨을 걸고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에 의해 불법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내란이 종식된 것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서부지법 폭동에서 보듯이 내란 세력과 옹호 세력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은 또다시 그 시험을 극복할 것이다. 

 

작금의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말았지만 위기에 봉착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대한 민주시민들이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내란 세력과 옹호 세력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했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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