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평택 재선거로 다시 붉어진 조국 사태의 본질은?

bonanza38 2026. 5. 17. 19:11

무한루프 공방 때문에 결론부터 언급하고 상세 설명 부연

부연한 자세한 설명이 너무 지루해서 끝까지 읽지 않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위해 두괄식으로 결론을 먼저 언급한다. 
하지만 끝까지 글을 읽어 주기를 기원한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검찰 개혁과 대통령 인사권을 방해할 목적으로 무도하고 폭력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여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서 있었던 개인의 인권을 말살한 사건이다. 
 
혹자는 이 사건으로 입시라는 민감한 문제를 건드려 민주개혁 진영에 타격을 입혔고, 판결문에 표창장 이외에 다수의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조국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전형적인 검찰의 프레임 속에 갇힌 주장이다. 
검찰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인사를 제거할 목적을 세운다면 사법적으로 단죄를 하거나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패가망신 수준으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 
 
근대 사회 계약에서 막스 베버가 사법 체계를 '합법적 폭력'으로 규정한 것은 그 결과가 한 개인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국 사건은 합법적 폭력 범주를 넘어선 과도하고 무도한 폭력을 남용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뒤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납치 강간범인 미란다에게 자기부죄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 하지 않은 것으로 미국 수정헌법 5,6조 위반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처럼 말이다. 
 
조국이 티끌 하나 없는 청정 정치인이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인식 자체도 한 개인을 무너뜨린 검찰의 무도한 폭력 프레임에 갇힌 결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설령 조국의 대법원 판결 전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반대한 무도한 검찰 권력의 남용이 사건의 본질이고, 이로 인해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선 사람을 정치적으로 배제시키는 이익이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국이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검찰 개혁에 선봉에 서 있기를 바란다. 
 
모든 일을 100:0으로 판단할 수 없다. 
51:49라도 사회적 이익이 큰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한다. Trade-off가 필요하다. 
 
검찰의 불의한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검찰 개혁을 완수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조국 사건의 본질에 부합하는 평택 유권자의 선택을 기대한다. 
 
그러나 만약 평택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조국은 정치에서 은퇴해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 검찰 개혁을 주도한 인사에 대한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VS. 내로남불

 

조국 대표 1심 결과 - JTBC 뉴스 캡처

 
평택 재선거로 다시금 조국 사태의 본질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유튜버들과 평론가 중에 판결문을 보면 "단순히 표창장 위조 때문에 조국과 정경심이 실형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두 사람이 실형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도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있었음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 조국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검찰 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 목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조국 민정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총장이었었던 윤석열을 중심으로 정당한 검찰 권력을 넘어선 과도한 별건 수사로 개인의 인권을 파괴한 사건이다.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을 무너뜨리기 위해 70여 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개인의 수사라고 믿을 수 없는 연인원 수 백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었다. 
 
문제는 사건이 존재해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국을 제거하기 위해 문어발처럼 사건이 만들어졌다. 
최초 조국 수사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다. 
 
조국이 민정 수석 재임 시 권력을 행사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사모 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성해서 대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대형 권력 비리 수사였던 것이다. 
 
결론은 조국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 수사는 종료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수사는 부인으로 확대되었고, 딸, 아들까지 확대되었다. 
이쯤 되면 검찰 수사는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치학에서는 사법체계를 합법적 폭력으로 규정한다. 막스 베버가 말한 'Monopol legitimer physischer Gewaltsamkeit '에서 Gewaltsamkeit를 영어에서는 force 정도로 번역하지만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폭력이라고 번역한다. 
 
1215년 Magna Carta로 국왕의 권한이 축소된 이후에도 홉즈, 로크, 루소, 몽테스키외 등의 사회 계약으로 3권 분립이 완성된 시기는 17세기, 18세기로 봉권주의가 타파되기 시작하는 엄혹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사법은 폭력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과하지 않다. 
그런데 21세기 선진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검찰 수사는 폭력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권력형 비리 문제가 발견되지 않자 엄청난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부인과 친척의 돈거래 조사를 시작으로, 자녀의 입시 문제를 파헤쳐 정경심과 조국에게 아래 열거한 협의를 씌우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만들어 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내용 vs 정경심 측 반박

쟁점법원 판단(유죄 인정 내용)정경심 측 반박
동양대 표창장 PC 사용 기록·파일 생성 흔적 등을 근거로 허위 작성 인정 총장 승인 또는 실무 관행 가능성 주장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제출 스펙 여러 인턴·활동 확인서가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판단 실제 활동이 있었고 표현 차이일 뿐이라고 주장
자녀 입시 활용 허위 스펙을 입시에 적극 활용했다고 판단 검찰이 정상 교육활동을 범죄화했다고 주장
사모펀드 투자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차명투자 일부 인정 단순 가족 투자였고 직접 관여 없었다고 주장
증거은닉 교사 자산관리인(PB)에게 하드디스크 교체·은닉 지시 인정 증거인멸 의도 없었고 사생활 보호 목적이었다고 주장
컴퓨터 반출·교체 검찰 압수수색 전 조직적 대응 인정 정상적 데이터 관리였다고 주장
전자문서 작성 흔적 문서 생성·수정 시간 기록 등이 위조 정황이라고 판단 검찰 디지털 포렌식 해석이 편향됐다고 주장
전체 사건 성격 공정성 훼손과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 정치적 수사·과잉 기소라고 주장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주요 내용 vs 조국 측 반박

쟁점법원 판단(유죄 인정 내용)조국 측 반박
딸 입시 스펙 허위 작성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등 일부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라고 판단 실제 활동이 있었고, 검찰이 과장·왜곡했다고 주장
동양대 표창장 및 각종 스펙 입시에 활용된 여러 스펙이 허위라고 인정 가족 차원의 정상적 교육활동이었다고 주장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문제 입시에 부당 활용된 허위·과장 스펙으로 판단 실제 참여가 있었으며 당시 관행 문제라고 반박
조국 본인의 관여 여부 일부 서류 작성·위조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 직접 위조한 사실 없다고 부인
유재수 감찰무마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중단을 지시해 직권남용 성립 인정 감찰 중단은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적 판단 범위라고 주장
청탁 여부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요청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정상적인 보고·협의 과정이었다고 반박
전체 사건 성격 공정한 입시제도와 공직기강 훼손이라고 판단 검찰의 정치적 수사·과잉수사라고 주장
증거 판단 관련자 진술과 문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검찰이 유리한 증언만 채택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일부 유튜버와 변호사는 표창장 위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많은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검찰 수사의 과잉이 있었더라도 정의의 이미지로 포장되었던 조국은 티끌만큼의 범법 사실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늘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하는 조국에도 딸 스펙 만들려고 노력했고, 아들 인터넷 시험도 도와주고, 뇌물은 아니더라도 딸 장학금도 받게 되어 청탁금지법도 위반하고, 감찰도 하지 말라고 종용까지 했다는 판결문 내용이 있지 않냐는 것이다.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무리한 별건 수사를 통해 사건을 확대시킨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한 중대 사실은 간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 티끌도 없어야지 티끌이 있지 않냐고 강변한다. 
 
그럼 조국이 티클이 없다면 수사는 종료되고 검찰은 조국에게 청백리의 표창을 안겨줄 것인가?
어림도 없다. 
 
만약 조국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또한 판결문 내용이 있지 않느냐의 논리가 성립된다. 
2심에서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논리로 이른바 '골프 인지 사건'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파기 환송을 해서 제1당 대통령 후보를 배제하려고 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파렴치한 공직선거법 위반자인가?
파기 환송 대법원 판결문이 있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주장해도 무한루프처럼 그래도 조국은 정의를 주장한 사람이니까 티끌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조국 때문에 공정한 입시를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좌절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국이 설령 검찰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상 조국은 더 이상 정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 
 
이런 식의 논리라면 검찰의 타깃이 되는 정치인 중에 살아남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명숙이 그렇게 사라졌다. 조국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살아남았지만 아직 불씨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면 앞으로도 제2의 한명숙, 조국, 이재명은 이어질 것이다. 
참주 정치처럼 국민이 아니라 검찰이 입맛에 맞는 정치인을 선택하고, 사법부가 승인하는 체재가 굳어질 것이다. 
 
이러한 무도한 검찰과 사법부의 행태를 그냥 넘기는 것이 정의인가? 
검찰의 폭력적 수사와 기소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정의인가? 
 
검찰 개혁을 하려는 조국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폭력이고, 이러한 폭력은 국민 누구에게도 자행될 수 있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인 것이다. 
 
만약 국민 중에 누구라도 검찰에게 밉보여 반드시 기소 대상으로 특정되었다고 예를 들어 보자. 
아무리 수사를 해도 나오는 것이 없었는데, PC를 들여다보니 불법 다운로드 동영상이 있어서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만약 별건 수사로 이런 자료를 압수수색했다면 검찰 기소가 불법 기소가 되어 공소 기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 그 피의자를 파렴치범으로 만들 것이다. 
 
그럼 수년이 지난 후에 무죄가 된다고 한 들 그 사람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원히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 파렴치범이 되는 것이다. 
 
지금 조국 사태는 무도하고 폭력적인 검찰 수사와 기소의 본질은 사라지고, 파렴치한 공정 입시 방해범, 감사 방해범만 남아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사건의 본질을 이야기해도 무한루프처럼 그래서 어쩌라고 판결문이 있는데만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 
 

■ 미란다 원칙처럼 불법 수사에 대한 피의자 인권 보호 절실 VS. 정치인에는 예외

 
미국의 사법 체계 중에 수정헌법 5조와 6조에 관련된 유명한 사건이 있다. 
미란다 사건이다. 
 
미란다는 납치 강간을 한 파렴치범이다. 
하지만 자기부죄거부권이라는 수정헌법 5조, 변호사 선임권이라는 수정헌법 6조에 대한 위반으로 무죄로 판결되었다. 
 
지금은 파렴치범 미란다는 사라지고 피의자의 인권을 향상한 중대 사건의 주인공 미란다만 남아있다. 
미란다가 파렴치범이라는 사실보다도 피의자 인권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미란다 사건 - JTBC Entertainment 캡처

 

인권의 사수자처럼 말하는 김웅 - JTBC Entertainment 캡처

 

고발 사주 녹취록 공개하는 조성은 - KBS 뉴스 캡처

 
한 방송에서 마치 인권의 사수자처럼, 참된 검사처럼 말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방송 덕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검찰과 연관된 고발 사주 사건 녹취가 공개되었다. 
겉으로 분식을 했지만 그 민낯은 처참했다. 
 
피의자에게 자식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오열한 피의자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검사도 있다. 
그 검사의 표정은 세상 따뜻한 아빠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미려하게 녹화된 참된 검사의 이미지와 다르게 고발 사주 녹취가 공개된 한 이 정치인처럼, 판결문 이면에 폭력적인 검찰의 민낯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또 정원오 서울 시장 후보의 30년 전 판결문은 존중하면서 조국 판결문은 왜 존중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 
무한루프다. 하지만 답해야 한다. 아무리 독자가 힘겨워해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니 답해야 한다. 
 
그건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30년 전 정원오 서울 시장 판결문이 작성될 때는 검찰의 무도한 정치 공작의 흔적이 없지만 조국 사건은 그 시작이 검찰 개혁과 대통령 인사권을 방해할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미란다 사건이 미란다 원칙을 만들어 낸 것처럼, 조국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여 정치인을 선택하는 참주정치와 국민주권 훼손 행위를 막는 검찰 개혁을 만들어 내야 한다. 
 
조국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법적 국가 폭력인 검찰권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다.
만약 이번에 검찰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을 우리의 손이 아니라 검찰 권력에 의해 선택하거나 배제되는 일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죽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처럼 검찰과 특정 진영의 타깃이 되면 끊임없이 폭력적 검찰력을 동원에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법의 단죄를 받지 않더라도 회복할 수 없도록 명예를 실추시킬 것이다. 
 
그럼 누군가는 묻는다.
조국이 아무리 반박해도 대법원까지 판결이 내려진 내용이 있으면, 조국이 잘못한 것이 아닌가요? 내로남불인데...
또다시 무한루프다. 설명해도 이해가 힘든 사람들에게 또다시 설명한다.
 
1212년 Magna Carta 이후 끊임없는 사회계약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홉즈,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등의 사회 계약을 통해 민주주의는 발전해 왔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회 계약을 할 때가 온 것이다. 
 
검찰의 무자비한 폭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계약 맺어야 한다. 
혹자는 검찰개혁의 피해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은 이해상충이 아닌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치적 피해자는 정치를 함으로써 사회 개혁을 하는 것이다. 
수 십 년 정치 탄압의 피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가 그랬고, 체코의 하벨 또한 그랬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수 십 년간 군부 독재 정권의 피해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 
오랜 시간을 거슬러 갈 필요도 없다. 지금도 검찰의 피해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윤석열 시대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우리 젊은이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을까도 모르겠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 경기도 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너무 잘하니까 두려웠을까도 모르겠다.

그래서 검찰 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그렇게 집요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배제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국민이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했다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막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미 추락하고 있었던 경제는 더욱 나락이 되고 윤석열 임기 말련에는 후진국이 되었을 것이다.

AI와 재생 에너지 정책에 무지한 윤석열이었으면, 반도체 기회도 오롯이 향유하지 못하고 주가는 1000 이하가 되었을 것이다.

주가가 8000에 도달한 것이 단순히 반도체 사이클에 편승한 운에 의한 것인가?

불철주야 AI시대를 과감하게 개척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마도 다른 정치인이었다면 AI 시대가 되면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갈팡질팡 아무 것도 못했을 것이다.

윤석열이 R&D 예산을 축소해 이공계 인력이 빠져 나가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AI 세계 3대 강국 계획과 실천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 어려운 결정을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할 수 있었기 때문억 주가가 8000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자산인 이재명을 검찰과 사법부는 배제하려고 했다.

국민이 지키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검찰과 사법부의 참주 정치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민주당의 자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인물을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가는 시스템으로만 운영될 수 없다. 정치적 역량이 있는 개인과 시스템이 융합되어야 시너지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도 또 다시 질문할 것이다
그럼 조국의 혐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입시 경쟁을 방해했고, 장학금을 받았다는데...
무한루프이다. 
 
이런 주장에 조민이 장학금 받은 것이 조국이 낼 돈을 대신 낸 것이니까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에게 받는 디올백은 왜 무혐의가 되는 것인가? 
 
윤석열이 사 주어야 할 것을 최재형 목사가 사 주었으면 뇌물죄가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검찰은 그들의 타깃에게만 이렇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인가? 그들이 보호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관대한가?
 
그럼 또 누군가는 묻는다. 
조민이 부산 모 호텔에서 실습했다는 것은 시간대를 파악해 보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인턴십은 없었다고 증언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으로 입시에 도움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무한루프다. 
조국 측의 주장은 조민이 실습은 실제로 있었고, 그 호텔의 인감으로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말한다. 과장은 있었더라고 실습 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누가 언제 어떻게 인감을 찍어 주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특정 시간대 그런 인턴십은 없었다고 강변한다. 
 
그래도 판결문에는 유죄라는데...
무한루프이다. 
 
필자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검찰이 검찰 개혁을 진행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방해한 대통령 인사권 방해 및 검찰 개혁 반발 사건이다. 
 
이제부터는 유권자의 선택의 시간이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인정할 수 없거나 혹은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의 선봉자인 조국을 제거하려는 검찰의 프레임에 말려들 수 없기 때문에 조국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수사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증인들을 수차례 불러내서 자백을 유도하고 나올 때까지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국 사건을 통해 검찰의 프레임을 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혹자는 검찰이 아무리 강도 높은 수사를 해도 티끌이 없을 수 있지 않느냐? 
검찰이 10년을 수사해도 티끌 하나도 나오지 않는 정치인만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는 청정해진다. 
 
그리고 다른 진영은 더러워도 우리 진영만은 그렇게 깨끗해야 한다. 
언론 또한 사건이 있으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지 있는 사건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정도면 티끌이 아니지 않으냐 좀 더러운 것 같다." 
그래서 조국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평택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에 따라 조국의 정치적 운명은 결정될 것이다. 
 

■ 조국 후보는 평택 재선거에서 낙선되면 정계 은퇴해야 - 이것이 민주주의

윤석열을 선택한 것도 국민이다. 
윤석열이 살아온 길과 그의 언변을 보면 선택할 수 없다고 바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결국 찍어보고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금 돌아가지만 어쩔 수 없다. 
국민이 선택하는 대로 민주주의는 나아간다. 
 
조국 후보는 평택 유권자가 선택하는 대로 정치적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낙선한다면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국민들이 조국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이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 
 
만약 유권자가 조국 후보를 선택한다면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씌워졌던 부정적 이미지는 조국 후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 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실력을 증명했다. 
하지만 조국 후보는 실력을 증명한 것이 없다. 
 
민정 수석 재직 시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을 끝까지 저지하지 못했다. 
출소 후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조국 후보가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처럼 과감하게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그 마지막 기회는 평택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언론과 사기꾼들에게 고통받아 결국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려 죽은 마이클 잭슨처럼 사라지고 나서 그 가치를 뒤 늦게 알아차리는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언론의 피해자 마이클 잭슨의 가치를 죽은 후에 알게된 사람들 - 엠빅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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