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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지수 연계 ELS 만기연장? - 손실 확정후 재투자 방식 - 피해 못 막아

bonanza38 2023. 12. 1. 19:39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연계 ELS 가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주가연계증권(이하 ELS)은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 지수의 추이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보통 6개월 단위로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해서 조기 상환 기준을 충족하면 원금과 약정된 수익을 지급하지만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기간이 연장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통상 가입기간은 3년인데, 만기 시점에 지수가 일정 구간(통상 60~70%) 아래로 떨어지는 낙인(knock-in)이 되면 원금이 손실될 수도 있는 위험 투자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H지수 연계 ELS는 가입 당시 10000~ 12000 선을 웃돌던 2021년 집중적으로 판매했던 상품이다. 그런데 12월 1일 기준 홍콩 H지수가 5,802.91을 기록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면 절반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현재 내년 상반기 만기 H지수 관련 ELS 금액은 8조 2973억 원에 달해서 H지수가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은행에서 금강원에 만기 연장에 대해서 구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만기를 연장해도 피해를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기연장은 일단 손실을 확정하고 재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항의하며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만약 ELS 파생 상품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에 대해 은행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재판 결과는 투자자에게 극도로 불리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에 대해 계약을 했을 때 엄청난 서명을 했을 것이다. 그것 대부분은 '설명 잘 들었고 손실을 봐도 은행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 알고 가입하는 하는 거니까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말아요'라는 내용이라 입증이 어려운 것이다. 

■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연계 ELS 눈덩이 피해 확산 - H지수 폭락 지속

H지수 연계 대규모 손실 보도 - MBC 뉴스

ELS란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 지수의 추이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상상품이다. 

낙인(knock-in)이라고 하는 특정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수익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홍콩지수 연계 ELS처럼 2021년 처음 가입했을 때 10000에서 12000이었던 지수가 12월 1일 현재 5800대를 기록하고 있어 낙인(knock-in) 구간에 들어서서 내년 만기까지 유지된다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된다. 

 

현재 H지수 연계 ELS 금액은 전체 15조 6676억 원 중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가 되는 상품은 8조 2973억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손실액을 절반으로 가정하더라도 4조 이상의 엄청난 피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5대(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시중은행 판매창구에서 H지수 연계 ELS는 당분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손실을 구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시지탄이다.  

■ 시중은행 금감원에 '만기연장' 구두 문의 - 손실확정 재투자 방식 - 피해 못 막아

H지수 연계 ELS의 엄청난 손실에 대해 당황한 시중은행 관계자가 금감원에 '만기연장'에 대해 구두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H지수 ELS를 판매한 일부 은행이 가입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3년 만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문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판매사조차 '만기연장'에 대해 몰이해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LS는 상품 설계 시부터 만기가 고정되어 상품 자체의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은행에서 판매된 ELS는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 만든 상품으로 은행권에서 판매된 H지수 ELS 중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97.6%가 주가연계신탁(ELT)으로 만기가 연장되어도 ELS의 손실이 확정된 채 만기가 끝나고 신탁계약의 만기만 연장되는 것이다. 

 

시중은행에서 금감원에 '만기연장' 문의를 통해서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는지 무지에 의한 문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론은 만기 연장을 한다고 해도 4조 이상의 손실에 의한 투자자 피해는 막을 수 없는 것이다. 

■ 투자자들 불완전 판매 항의 잇달아 - 소송 전 불가피 - 불완전 판매 입증의 어려움

불완전 판매 항의하는 투자자 - JTBC 뉴스

ELS를 포함해 모든 주식 투자는 위험 투자이다. 그 어떤 사람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결국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결된다. 

 

하지만 판매자가 허위의 사실을 통해 투자자를 기만했다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해 녹음, 계약서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의 일부분을 구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불완전판매에 대해 입증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판매자에게 설명을 들을 때 녹음을 하면서 설명을 듣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계약서 상에서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 이런 위험 투자 상품 계약서에 투자자들은 수 없이 많이 '판매자의 설명을 잘 들었으며 모든 손실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에 서명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소송을 하더라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완벽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실 애초 시중 금리가 너무 낮아 H지수 연계 ELS의 수익률이 3~4% 정도에 불과한데 -30%에서 100%의 손실 위험성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판매에만 열을 올린 판매자에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앞으로 이런 위험 투자 방법에 대해 설명할 때 녹취, 녹화 등 불완전 판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전향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주기적으로 터지는 엄청난 투자 손실과 불완전 판매 논란을 막아 피땀 흘려 축적한 자산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일을 막도록 금융 당국은 더 세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중한 자신을 날릴 위기에 놓인 투자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전무한 상태라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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