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효정 의원이 당적을 유지한 채 금태섭 전 의원과 '새로운 선택' 공동 창당에 나서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어 정의당 당원과 일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자신을 당선시켜 준 정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민주적 절차 없이 당론과 위배되는 독단적 행동으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조차 훼손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정의당 비례대표 선정 과정은 매우 비민주적이었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대가 컸던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경쟁은 치열했다.
경선 결과 남자 1위는 배진교 전 인천 남동구청장(9.54%), 2위는 강은미 전 정의당 부대표(6.83%)였다. 그러나 정의당은 경선 20위권 내외의 순위를 기록한 류호정 화섬식품노조 선전홍보부장(1.76%)과 장혜영 다큐멘터리 감독(1.62%)을 청년 할당 방식으로 비례 1번과 2번으로 배치함으로써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
결국 비민주적 비례대표 선정 방식에 의해 선출된 류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 없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당심과 위배된 독자적 행위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기본적 사실마저 학습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과거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폭력사태로 심상정, 천호선 등이 탈당해서 만든 진보정의당이 정의당이 된 과정을 망각하고 또다시 비례대표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한 정의당 또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 제도를 유지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성찰하면서 연동형과 병립형,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비교하고 바람직한 선거 제도를 모색해 본다.
또한 권위주의 시대에도 활발하게 유지되었던 토론 문화가 상실된 작금의 언론 현실이 심히 우려스럽다. 이해관계자인 소수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선거제도는 국민의 집단 지성의 힘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 비민주적 경선으로 학습된 반 대의민주주의적 작태를 벌이는 류호정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탈당하지 않은 채 당론과는 다르게 '새로운 선택' 신당 창당과 관련해 금태섭 전 의원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류의원은 경선 결과 20위권이었던 자신을 청년 할당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 정의당과 당원들을 배신했다.
새로운 신당을 만들면서도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매우 뻔뻔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류 의원을 보면서 비례대표 제도의 한계를 느낀다.
사실 이번 사건은 예견된 것이었다. 류 의원은 지난 2020년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1.76%의 득표율로 당원 2만 4,337명(투표율 68%)과 일반 시민 5만 6,504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단 1,500표 정도의 득표로 비례대표 1번이 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1위 배진교(9.54%)와 2위 강은미(6.83%)가 결정된 경선 결과를 뒤집고 경선 순위 20위 권의 후보인 류호정(1.76%)과 장혜영(1.62%)이 청년 할당이라는 제도를 통해 비례대표 순번 1,2위가 된 것이 정의당원의 표의 등가성이 있는 것인가?
본 선거를 위해 당내에서 치르는 경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에서 가장 비민주적 결과를 경험한 류의원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학습할 기회를 상실했다.
당원의 의사를 대리하는 정치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인물이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선 과정의 문제점은 진보 정당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어처구니없는 경선 결과를 만들면서 이번 사건을 자초한 정의당은 자당의 의사 결정 구조에 대해 다시금 성찰해야 할 것이다.
지금 와서 류호정 탈당을 요구하는 무력함을 보이는 정의당은 당원과 민심을 배반한 대가를 선거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탄생한 것도 사실상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문제에서 촉발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또다시 비례대표 경선 과정을 형해화하는 몰지각한 경선 결과를 작위적으로 만들어 이 사건을 촉발한 것에 대해 국민은 심판할 것이다.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 폭력 사태
정의당 창당 과정은 통합진보당의 분열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과거 운동권의 쌍두 마차인 NL과 PD에 국민참여당 계열의 다른 정치 노선이 근본 문제였지만 분열의 트리거는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이 발생하면서부터였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진보 정당 역사상 가장 많은 지역구 7명, 비례대표 6명 등 모두 13석을 얻으면서 원대 제3당이 되었지만 당내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 사실이 진상 조사 결과에서 입증되고 1차 중앙위원회에서 폭력 사태가 야기되면서 심상정, 천호선 등이 탈당하면서 통합진보당은 분열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비례대표에 의해 촉발된 폭력사태로 탈당한 후 창당된 진보정의당이 당명을 바꾸어 정의당이 된 사실을 정의당 당원조차도 망각한 듯한 행위가 2020년 비례대표 경선에서 발생했다.
사실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주장하기 전에 이번만큼은 비례대표 경선 과정을 투명성을 제고해서 국민과 당원의 대표성을 가진 비례대표 예비 후보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선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과거의 실패를 답습했고 류호정이라는 반 대의민주주의자를 탄생시키는 뼈아픈 결과를 만들었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선거를 통한 민의가 사표화되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제도의 개혁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열망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비례대표 경선 과정의 투명성과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선거를 통한 국민 대표성의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에 투표한 시민들의 표가 사표화되지 않았지만 '류호정과 같은 사람을 비례대표 1번을 통해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결과가 표를 준 국민의 민의라고 말할 수는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한 표의 등가성의 제고가 반드시 현실에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났다. 어떤 특정한 선거 제도가 반드시 민의의 대표성이나 정당의 책임성을 반드시 보장한다는 도그마는 반드시 탄핵되어야 한다.
■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vs.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 비교 - 실종된 토론 문화
비례대표 제도는 류호정 사태를 통해 역기능만 부각되어서는 안 되는 순기능이 분명 존재한다. 약자나 소수자 등 선거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세력을 대표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떨어지는 전문가의 국회 진출도 가능하게 만든 순기능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의 제고이다. 과거 비례대표의 전신인 전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정당은 30억이 정찰가라는 소문이 횡행할 정도로 금권선거의 표상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도 그런 금권선거가 자행된다면 편법까지도 차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최근 류호정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것의 자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당원의 의사를 그대로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에 반영하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가 가장 시급할 것이다.
그러나 더 큰 기본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22대 총선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12월 12일부터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는데 게임의 룰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우선 지난 선거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21대 국회의원 선거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 위성 정당이라는 민주 정당 사상 있을 수 없는 정당이 만들어진 것은 그 자체가 실패의 증거이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제도를 선거 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존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표의 등가성이라는 것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과정의 민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국민의 투표한 결과가 반드시 유권자의 의도에 모두 부합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불성설이다. 내가 투표한 사람이나 정당이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표화라고 말하는 것도 또한 어불성설이다.
그런데 이탄희 의원이나 용혜인 의원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선거 제도의 개혁이라는 도그마에 빠진 듯해 안타깝다. 사실 이 두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에 보석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선량이다. 두 사람 모두 민주주의를 공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지닌 국회의원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에 집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 정당의 이익보다는 소수 정당에게 기회를 확대해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충정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특히 이탄희 의원과 같은 사람은 자신의 지역구마저 버리고 험지 출마를 선택했다가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자 13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정도로 진정성이 있지만 이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
스스로 놓은 도그마의 덧에 빠져 정치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러울 정도이다. 국민들은 설령 연동형 비래대표 제도가 여야 협상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 이탄희 의원이나 용혜인 의원의 잘못으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질 두 사람이 선거 제도 확정 결과로 정치권을 스스로 박차고 나가는 일어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사실 선거제도는 게임의 규칙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을 통해 확정해야 하는 것이지 민주당만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원만하게 총선을 치러야 하는 책임은 항상 집권 여당에게 더 크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 제도 협상에 대해 어느 특정 정당에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경선과정, 인격체로서의 국회의원, 정당의 입체성 등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표의 등가성이나 국민 대표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위성정당과 같은 치명적 문제를 내포한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 자체의 모순을 제도 개혁이라는 궤변을 인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
그리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국민의 힘이 받지 않는 상태에서 민주당만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한 선거제도라는 절차적 민주성을 위배하는 것이고 선거를 통한 국민 의사의 대리라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선거 제도는 공정해야 한다. 한 선수는 착하기 때문에 왼손으로만 싸우고 다른 선수는 말을 듣지 않은 야비한 선수니까 양손으로 싸워도 공정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떤 민주제도도 완벽하지 않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어떤 것도 완벽하지 않다. 결국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지 오랜 기간 국민들에 의해 학습되고 실행되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최근 현 정부의 제왕적 행태에 대해 비판하면서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것 또한 일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지지 않는 일당 독재 정당이 만들어지거나 익숙하지 않은 제도로 혼란이 더 커질 위험성이 큰 순진한 생각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처럼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거나 제왕적 행태를 자행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어하면서 78년을 지속해 온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가 반드시 선거 제도의 퇴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양당 정치의 폐해도 있지만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국민 심판이 용의 해서 정치의 책임성이 강조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많은 정당이 양산된다고 해서 전술한 바와 같이 표의 등가성이나 국민 대표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아울러 잘못된 정치 행태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
그 어떤 정당도 지배적이고 압도적인 집권 세력을 만들지 못하면서 잘못된 정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사와 반하게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LH 사태의 책임이 정권에 있는지 불분명했지만 국민들의 선택은 야당 후보를 선택하면서 책임을 물었다. 이번 정권이 잘못한다면 국민은 야당에 압도적인 힘을 실어주어 현 정부의 제왕적 행태를 제어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의 위성 정당 출신 의원이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고 하고 자당의 당론을 거부하고 신당을 창당하면서도 비례대표를 사퇴하지 않는 의원이 있는 현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에 의해 양산된 정당 출신 의원들이 일단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선 당시의 국민의 의사를 배반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중에 용혜인 의원과 같은 선량이 배출될 수도 있지만 수많은 정당의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 대해 민주성과 투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도 없을뿐더러 그들 중에 잘못된 정치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즉 지금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지선, 총선, 대선 등 다양한 선거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연동형을 통해 배출되는 수많은 군소 정당 국회의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각종 선거에서 책임을 묻지 못하고 류호정 사태처럼 국민들만 답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군소 정당의 목소리를 통해 민주주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이상과는 다르게 무책임한 군소정당의 난립이 더욱 현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유럽 정치가 극우화가 된 계기는 책임지지 않는 정당들의 난립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물론 이런 주장 자체가 거대 양당의 논리라고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연동형이 아니더라도 난립하는 극우 정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원내에 진출했을 때의 상황은 현 제도보다 우월한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류호정이나 조정훈과 선출 당시에 민의와 다른 행동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들은 선거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찬성과 반대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비례대표 선거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 제도
1. 과거 20대까지의 비례대표 제도로 지역구와 연동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비례대표제를 운영해 병립형 비례대표라고 명명
2. 지역구 선거와 동시에 정당 투표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얻는 정당에 비례해서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3. 20대 선거에서 병립형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253석에 정당 득표율에 따라 47석의 비례 대표를 배분했다.
4.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탈락한 49%를 얻은 후보자의 표가 사표화된다.
5. 정당 투표 결과가 높더라도 지역구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 존재
6. 예를 들어 A정당과 B정당이 60:40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해서 비례대표를 A정당이 28석, B정당은 19석을 가져간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A정당과 B정당의 의석이 40:60이 된다면 총 국회의원 수는 A정당이 129석 B정당은 171석이 된다. 이래서 민의가 왜곡된다는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개별 지역구 국회의원의 인물 선호도, 현안 등의 문제와 전체 정당의 득표율을 단순 비교해서 민심이 왜곡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과거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정당 투표에서는 진보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것을 민심이 왜곡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 대해 국민들은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었다.
◎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 제도
1. 지역구와 연동해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명명
2.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당의 의석을 배분하되 우선 지역구 당선자에게 할당하고 나머지 전체를 비례대표에게 할당
3.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수가 부족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4. 지역구 당선자가 적을수록 비례대표 당선 유리한 구조
5. 현행 300명 국회의원 수로 예를 들면 정당 득표율이 A, B, C 정당이 50:30:20이라면 A 정당은 150석, B 정당은 100석, C정당은 50석이 된다. 여기에 A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50명이면 100석의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의석이 배분된다.
그런데 B정당이 120석의 당선자를 냈다면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6. 초과 의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초과의석에 해당하는 지역구 당선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을 채택한다.(2023년부터) 결국 이 또한 지역 민심의 왜곡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7.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중소 정당에게 유리하지만 위성 정당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자격 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농후하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 제도
1.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 당선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중 절반만 비례대표에 할당해서 준연동형이라고 명명
2. 21대 한국의 비례대표 선거 제도
3. 지역구 253명 선출, 비례대표 47명 선출은 병립형과 동일
4. 비례대표 47명 중 30명은 연동형, 17명은 병립형으로 선출
5. 연동형 30석 배분 공식은
{(300석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는 지역구 당선인수) ×해당 정당 득표비율 - 해당 정당 지역구 의원} ÷2
6. 의석할당정당의 정의는 지역구 5석 이상 or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 득표 정당
7. 초과 의석은 발생하지 않는다.
비례대표 제도로 제시되는 세 가지 제도를 살펴보았지만 모두 장단점이 존재한다. 특히 21대 대한민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국민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수학 공식보다 어려운 선거제도라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특정 제도만이 선거 제도 개혁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제도가 반드시 선거 제도 개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퇴행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에 대한 정보를 특정 정당이나 사람들이 전유하지 말고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국민 중에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암울하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21대 선거를 치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근본을 무시한 처사였다. 국민이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실행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린 반헌법적 작태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좀 더 객관적으로 국민에게 더 이익이 되는 선거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집단 지성을 모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집단 토론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 언론은 토론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 우려된다. 선거제도라는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언론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본 적이 없다. 언론과 토론의 자유가 상실된 작금의 상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선거 제도를 이해관계가 분명한 국회의원에게만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거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드러내고 어떤 제도가 비교적 표의 등가성이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당의 책임성을 물어볼 수 있는지 국민들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토론이 시급하다.
그리고 단순한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관성이 치열한 논쟁을 통해 다수 사람들의 객관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논리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공영방송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야 하며 토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에 소홀히 한다면 공영방송의 책무를 방기 하는 것이다.
영화 '서울의 봄'의 주인공들이 쿠데타로 만들었던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이처럼 토론 문화가 상실된 시대는 없었다. 아무리 시청률이 떨어지더라도 공영방송 중심으로 선거제도에 대한 무기한 집중 토론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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