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유병호 결국 공수처 출석 -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 황당 주장 - 의혹 정리

bonanza38 2023. 12. 9. 19:00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5차례나 출석 통보에 불응한 끝에 12월 9일 결국 공수처에 출석했다. 

 

출석하면서 "공수처 소환에 모두 불응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거야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6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하며 유병호 사무총장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비위 제보 입수 과정과 특별감사 착수 과정, 감사보고서 결재 및 공개 과정의 위법성등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제 수사 3개월 만에 공수처 출석하는 유병호 -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 황당 주장

강제 수사 3개월 만에 출석하는 유병호 - MBC 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5차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다가 강제 수사 3개월 만에 결국 소환에 응해 9일 오전 9시 50분쯤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 등장했다. 

 

"공수처 소환에 모두 불응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거야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면서 공수처 수사실로 들어갔다. 

 

공수처의 통보 방식이 뭐가 위법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할 틈도 없이 빠른 걸음으로 공수처 수사실을 향한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공수처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입수 과정 및 특별감사 착수 과정과 감사 결과 보고서 결재와 공개 과정의 위법성을 추궁하기 위해 36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역공을 받은 유병호 의혹 사항 정리

윤정부 들어서면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엄청난 사퇴 압박이 있었다. 

심지어 TV로 생중계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석상에서도 여당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사의를 표명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소신 있는 결단이라고 칭찬하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면전에서 사퇴를 압박했다. 

노골적으로 사퇴 압박을 하는 송석준 국민의힘 위원과 전현희 위원장 - 연합뉴스TV 보도

이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자 감사원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직무 감사가 아니라 제보에 의한 기강 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국회 법사위원회 등에서 제기한 감사원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핵심 의혹은 다음과 같다. 

1.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위한 정치적 표적 감사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

2.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제보자와 증인의 신분을 숨기고 조작 감사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3. 전현희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없이 공개한 전자기록 위변조 및 공문서 위조 혐의

4. 조은석 감사위원 감찰보고서의 작성 과정의 위법성에 관련해 직권 남용 혐의 

조은석 감사위원 국회 증언 - 팩트TV 캡처

 

■ 조은석 감사위원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엇갈린 국회 증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국회 증언 과정에서도 조은석 감사위원과 매우 엇갈린 증언을 했다. 

유병호 국회 증언 - KBS 뉴스 보도

 

유병호 사무총장은 조은석 감사위원을 향해 감사원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 강요, 압박, 기망을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은석 감사위원은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강요죄 등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은석 감사위원의 주장은 완전히 달랐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주심위원으로서 임무에 충실했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전체 열람이 마무리되지 않고 주심위원이 결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또한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한 감찰보고서 작성 과정 또한 위법성이 있다고 조은석 감사위원은 국회에서 증언했다. 

 

결국 유병호 사무총장과 조은석 감사위원의 엇갈린 증언 또한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사법 처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한 사건이다. 그리고 감사원 내부에 많은 증거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다면 사건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종결하고 사법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증언 과정을 통해 밝혀진 감사원 감사 과정의 여러 문제점은 결국 감사원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회 통제 하에 두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의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감사원과 감사원 구성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 필요성도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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