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디올백은 국고귀속? 최목사 저서는 분리수거 - 대통령기록물 선정 논란

bonanza38 2024. 5. 9. 16:19

 

2022년 9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하는 동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조사사항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청탁금지법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이미 언론을 통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퇴임 후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수사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특검 논의가 본격화되자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뒷북을 치고 있다. 특검 논의를 물 타기 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면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친윤인사 이철규 의원 등이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국고로 귀속되어서 이를 반환하는 것은 횡령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황당한 논리가 완전히 근거가 없음이 대통령 내외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주민에 의해 밝혀졌다.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대통령 부부가 소장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 발견된 것이다. 

 

이 서적 중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게 최재영 목사가 제공했던 4종의 책도 발견되었다.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로 국고로 귀속되고, 선물 받은 책은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상황은 결국 대통령실과 친윤 인사의 주장이 논리적 적확성이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다. 

 

대통령실이나 일부 친윤인사들이 설파하는 디올백 대통령기록물설이 논리적 적확성을 가지려면 대통령과 배우자의 모든 공적, 사적 선물 수수는 모두 대통령기록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디올백만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최목사의 서적은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됨에 따라 대통령실과 친윤인사의 논거는 완전히 탄핵되었다. 

 

이 논리를 계속 주장한다면 대통령실과 친윤인사는 외통수에 몰리게 된다. 대통령기록물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대통령기록물설 설파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단순히 대통령기록물 논란이 아니라 선출 권력이 아닌 대통령 부인에게 많은 인사들이 접촉해서 국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단초는 선출받지 않는 권력에 의해 국정에 개입한 것이었다.  분리수거장 책 사건을 계기로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의 핵심인 선출받지 않은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일관성 없는 대통령 기록물 선정 - 명품백은 기록물 vs. 서적은 분리수거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되 최목사 서적 - MBC 뉴스 보도

 

지지부진했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추진에 촉매제 역할을 했던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수수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어났던 금품백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대통령실과 이철규 의원과 같은 일부 친윤 인사의 논리의 허구성이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친윤 이철규 국고횡령 주장 - JTBC 뉴스 켑처

 

대통령실과 친윤 인사의 주장이 논리적 적확성이 있으려면 대통령 부인이 사적이든 공적이든 받은 모든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최목사의 서적은 분리수거장 재활용품 된 상황은 대통령실과 친윤인사의 주장을 완전히 탄핵하고 말았다. 

 

또한 대통령실과 친윤인사의 주장은 완전히 논리적 외통수에 빠지게 되었다. 만약 대통령기록물설을 계속 주장한다면 대통령기록물이 되어야 할 최목사의 서적을 처분한 사람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면 전두환, 노태우 사건 때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 판례에 근거해서 뇌물죄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받아들여야 하는 외통수에 빠지게 되었다. 만약 대통령의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해 나가고 싶다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죄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분리수거장에서 발견된 최목사의 서적으로 인해 대통령과 배우자는 완전히 외통수에 빠진 형국이 되고 만 것이다. 하지만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의혹은 사소해 보이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노정될 것이다. 

 

■ 디올백 논란의 핵심은 지 않는 권력의 국정농단 - 박근혜 탄핵의 핵심 논거 

 

선출받지 않은 권력에 의존해 탄핵된 박근혜 헌법재판 - SBS 뉴스

 

그러나 최목사 서적 아크로비스타 분리수거장 발견 사건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백 수수 사건의 핵심이 단순히 대통령기록물 문제로 치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논란의 핵심은 청탁금지법, 뇌물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알선수재죄 위반 논란보다 더욱 핵심적인 헌법 문제라는 사실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바로 박근혜 탄핵의 핵심 근거인 선출받지 않은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논란의 핵심이다. 명품백 수수 동영상을 보면 김건희 씨는 대통령 부인의 위치에 걸맞지 않은 국정 개입 의혹이 있는 발언을 한다.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 서울의 소리 켑처

 

대통령의 헌법상 주요 임무인 평화 통일 추구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개입할 수 있는 그 어떤 헌법적 근거는 없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특검이나 탄핵을 위해 헌법 재판이 열린다면 대통령 부인 발언의 물리적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수사를 통해 김건희 씨의 발언이 허언이 아니라 어떤 형태이든 국정 개입의 증거가 발견된다면 이것은 바로 탄핵으로 이어질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 특검은 단순히 청탁금지법 등의 위반보다 더욱 중요한 선출받지 않은 권력의 국정농단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김건희 특검법의 핵심은 국정농단

 

윤석열 정권은 특검을 부르는 정권이다. 

소위 '이채양명주'에 해당하는 사건 전부에 특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모두 특검을 통해 대통령 탄핵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증거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들에 비해 명품백 논란 사건은 단순히 청탁금지법 위반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한 걸음 나아가 봤자 뇌물죄나 알선수재죄 그리고 이번에 분리수거장 사건으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있다. 

 

하지만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핵심적 사항인 선택받지 않은 권력에 의한 국정농단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논하지 않는 것 같아 최목사 서적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분리수거장 발견 사건을 계기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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