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탄핵 소추 검사 기각 -대법원 판결 무시한 기괴한 판결 - 헌재 권한 개정 필요

bonanza38 2024. 5. 31. 16:37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여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검사 안동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검사 탄핵을 기각한 5명 중 3명의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하급심인 1심 법원의 판단을 고려했다는 미증유의 기괴한 판시를 역사에 남겼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종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삼심제를 통해 최종 확정한 판결을 완전히 무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25일 유우성 간첩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같은 해 5월 1일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검사의 감봉 및 정직 징계가 내려지자 5월 9일 검찰은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미 4년 전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건을 새로운 내용 없이 유우성 무죄 판결과 검사 징계에 대한 보복 기소로 판단되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했다.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그런데 탄핵을 기각한 5명 중 3명의 헌법재판관은 보복기사 사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권 다수가 공소권 남용을 판단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유우성 씨에게 1000만 원 벌금을 판결한 1심 재판부를 존중하고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심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기괴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세계는 AI 혁명을 예고하는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지만 사법 체계는 로크나 루소의 사회계약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듯하다. 기술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었던 과거의 시각으로 마련된 사법 시스템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관의 판단이 국민 대다수의 판단과 현저하게 다른 것을 법률 전문가의 올바른 판단이라는 사법 엘리트주의가 기술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 속에서 문화지체를 겪고 있는 형국이다. 
 
전 세계적으로 탄핵시스템은 국민 대다수의 판단과 유리되어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인용이 결정되거나 양원제인 국가들은 상원에서 최종 판단을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법 시스템이 민주주의의 발전의 하위 단계인 과두정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차제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새로운 탄핵 시스템을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를 존치하러 다도 그 권한을 분명히 하고 일부 권한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가령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 임명직 최고 지도자를 헌법 개정 과정과 같은 국민투표를 통해 주권을 가진 인민에게 그 최종 인용 권한을 넘기는 것이 상당하다. 소수의 헌법재판관에게 위임된 권한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필요할 때이다. 
 
일부 사법 엘리트주의자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는 시민의 수준이 떨어지고 탄핵과 같은 사법적 전문성이 요구하는 행정 절차의 최종 판단을 온전히 시민에게 맡기는 것은 포퓰리즘에 빠질 가능성을 위험성을 주장한다. 
 
그런 주장은 과거 한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군사 쿠데타 세력들과 지방 자치제도를 반대했던 세력들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부정하고 소수의 엘리트들이 다수의 무지한 시민을 이끌어야 사회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과거 살인죄 등의 흉악 범죄에 대해서 법적 안정성과 증거의 신뢰성 등의 사유로 공소시효를 존치를 주장했던 법률 전문가들이 존재했다.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비논리적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지금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었다. 증거의 신뢰성도 DNA 검사 기술과 같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오히려 제고될 수 있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주의도 과학의 발달로 과거 꿈꾸지도 못했던 완전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봉건주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형식적으로나마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요원해 보이는 직접민주주의는 작금의 헌재 판결과 같이 대의민주주의의 오판이 지속된다면 역설적으로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최종 판결을 무시하는 헌법재판소의 기괴한 판결

 

검사 탄핵 기각하는 헌법 재판소 - MBC 뉴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기괴한 판결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 소추된 검사 안동완에 대해 기각 5, 인용 4 최종 기각을 판결했다. 
 
기각을 판단한 5명 중 헌법 재판관 이영진, 김형두, 정형식 3명은 검사 안동완이 전혀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공소권 남용에 대한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을 무시하고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는 기괴한 판결을 했다.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삼심제도를 무시하고 법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판단을 내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이 사건은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에게 2010년 3월 대북송금 혐의를 수사했다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었다. 
 
이후 2014년 4월 25일 유우성 씨가 간첩 혐의 상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5월 1일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검사의 감봉 및 정직 징계가 내려지자 5월 9일 기소유예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추가 증거 없이 보복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유우성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가 무시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고심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유우성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했다.  
 
대한민국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 기각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이영진, 김형두, 정형식)은 대법원의 이런 판단을 무시하고 법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이종석, 이은애)은 일부 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명백한 법 위반을 인정한 6명(이종석, 이은애 -최종 기각,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 최종 인용)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사 안동완의 탄핵은 인용되지 않았다. 
 

엘리트 민주주의의 한계에 봉착한전 세계 민주주의에 새로운 시도는 시대정신

미국 대선 불복 의사당 난입 시위대 - 연합뉴스 켑처

 
전 세계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산파 역할을 자처하는 미국마저 대중민주주의와 엘리트민주주의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선동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이다. 
이미 민주적 역량이 충분한 인민들을 폄하하고 소수의 엘리트주의자들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제도적 현실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선 불복 의사당 난입 사건의 본질은 미국의 후진적인 선거제도 때문이다. 과거 한국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의원을 선출해서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아직도 미국은 고수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엘리트민주주의의 화석이 여전히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흔적이다. 미국 국민들의 민주적 역량은 직접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확인하고 싶지만 다수 민중의 민주적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제도 때문에 민중은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과거 그리스 민주정이 민주 시민 각자의 주관성이 논쟁을 통해 객관성을 인정받거나 폐기되는 논리성과 합리성 때문에 생겨났다면 노예, 여성에게는 시민의 자격을 주지 않는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엘리트주의 때문에 그리스 민주정은 결국 폐기되었고 그 결과 수천 년간 민주주의는 외면당하고 말았다. 
 
현재 충돌하고 있는 엘리트민주주의와 대중민주주의의 갈등처럼 혁명으로 쟁취한 그리스 민주정은 혁명과 과두정으로 회귀하려는 반혁명의 충돌 속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처럼 붕괴되고 말았다. 
 
작금의 민주주의 또한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가능하게 된 직접민주주의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엘리트민주주의자들의 기득권을 타파하지 않는다면 상당 기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를 기득권주의자는 포퓰리즘으로 프레임을 씌울 것이다. 
 
어떠한 특권과 기득권을 배제한 직접 민주주의가 출현하고 제도가 인민의 민주적 의사 표현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주권을 가진 인민들은 다수 인민들의 주권 행사의 결과에 저항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번 검사 안동완 탄핵 소추 기각 사건에서도 불 수 있듯이 9명의 소수의 엘리트에게 다수 인민의 주권은 지나치게 많이 양도되었다. 결국 이런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인 엘리트민주주의는 타파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민주주의는 성숙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 헌법 개정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강화 - 탄핵의 최종 결정권은 인민에게 이양되어야

전 세계 탄핵 절차를 보면 엘리트 민주주의가 공고함을 느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수의 엘리트에게 탄핵의 최종 결정권을 위임하고 있다. 
 
일반 법원과 다른 별도의 사법 기관(헌법재판소나 헌법위원회 등)을 통해 탄핵 인용의 최종 권한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있다. 
 
또한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 권한이 있고, 미국은 하원의 탄핵 소추와 상원에서 연밥대법원장 사회로 전체 ⅔ 표결로 인용된다. 
 
어떤 방식이든 주권을 가진 국민 즉 인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탄핵 절차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엘리트민주주의의 한계는 극복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경우 국민의 투표 결과로 선임되는 것처럼 탄핵절차도 국민 전체의 직접적 의사 표출로 인용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 또는 기각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헌법 개정을 통해 인민의 의사와 반하는 소수 기득권층에 의존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검사, 판사 등과 행정부 장관 등의 탄핵은 마땅히 장기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인용 또는 기각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와 인용 결정을 해서 9명의 소수의 판단에 국민 대다수의 법익이 침해되는 작금의 상황은 정리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직 행정 관료, 검사, 판사, 감사위원 등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국회에서 탄핵을 인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헌법 개정을 통해 양원제(상원 & 하원)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처럼 하원에서 탄핵 소추, 상원에서 탄핵 인용 혹은 기각이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원제 국회의원과 지방 의원의 권한과 책임이 중첩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양원제를 통해 지역 현안에 치중하는 하원과 중앙 정부의 견제에 치중하는 상원이 존재하는 양원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검사 안동완의 탄핵 소추 기각은 소수 엘리트민주주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따라서 17세기 사회계약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과두민주주의 혹은 엘리트민주주의를 타파하고 인민 개개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주권이 있다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2대 국회의원 민주당 경선 과정은 직접민주주의의 효용성을 여실히 보였 주었다. 반면 검사 안동완 탄핵 기각 사건은 소수의 독점 엘리트민주주의의 폐해를 드러내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도 직접민주주의에 성큼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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