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박정훈 대령, 대통령 격노 및 국방부 외압 증언 -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

bonanza38 2024. 6. 21. 18:56

21일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입법 청문회 시작부터 파란이 일었다.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 일부 증인(이종섭, 신범철, 임성근)이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선서를 거부했다.  현재 형사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당당하게 증인 선서를 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청문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형사 사건과 관련된 증언만 거부하면 될 텐데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위증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힐난했다. 

 

결국 증인 선서 거부가 지속되자 청문 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선서를 거부한 증인에 대해 고발할 것을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입법 청문회 초반부 하이라이트는 박정훈 대령의 사건 경위 설명이었다. 채상병 사망 사건을 은폐, 축소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건 수사단장이 국회 증언 감정법에 의거해 증인 선서를 한 후에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한 것이어서 더욱 신빙성이 높은 증언이었다. 

 

박정훈 대령은 분명한 어조로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들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의원 질의 답변을 통해 박대령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어 참담하다고 증언했다. 

 

박정훈 대령의 증언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정점은 윤대통령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어서 다시금 국가 최고위층 수사를 위한 특검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순간이었다. 

 

특히 박정훈 대령을 제외한 이종섭, 임성근 등의 증인은 명백한 사실에 대해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필요성을 다시 한번 노정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 1 사단장은 카톡을 통해 수중 수색하는 사진 다음에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는 말을 해 놓고는 수중 작전을 채상병 사망 이후 알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증언을 했다. 

 

이 밖에도 과거 국회 증언과 다른 답변을 하는 증인들도 다수 있었다.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바꾼 이종섭은 통화 사실을 인정했지만 내용은 밝히지 않아 증언의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했다. 

 

신범철, 임기훈, 이시원 등의 증인은 과거 국회 증언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형사 사건에 기소되어 답변하기 힘들다는 말로 일관했다. 특히 이시원 증인은 거의 증언을 하지 않아 정청래 위원장에 의해 10분 퇴장 조치를 받기도 했다. 

 

오전 채상병 입법 청문회를 통해 박정훈 대령의 일관된 증언과 번복되거나 맥락에 맞지 않게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하려는 노력을 하는 증언이 대비되었다. 

 

오전 입법 청문회 내용만으로 채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법 청문회의 취지는 달성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증언만으로 채상병 특검은 당위성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었다. - 박정훈 대령 증언

 

입법 청문회 증언하는 박정훈 대령 - 오마이 뉴스 TV

 

박정훈 대령의 증언은 거침없었다. 그의 일관된 증언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또한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사건 수사단장으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가 없다는 사실로도 그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다른 증인들은 특정 인물을 보호하거나, 자신의 권력 남용 혐의를 벗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다. 

 

특히 박정훈 대령은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어 참담하다는 증언을 했다.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사실을 현직 장교가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분명하게 말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이는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반면 다른 증인들의 내용은 일관되지도 않았고, 맥락에 맞지 않거나 증거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매우 신뢰하기 어려웠다. 

 

카톡 내용을 제시해도 수중 수색 지시 혹은 지도 사실 부인하는 임성근

 

팩트조차도 부인하는 임성근 - MBC 뉴스

 

 

이종섭 전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통화 사실을 인정했고, 신범철 전 차관도 장관과 대통령의 통화 사실이 없다고 예결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뒤집었다. 

 

또한 유재은 법무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도 과거 국회 증언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임성근의 증언이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 사단장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 내용 중 수중 수색 사진 바로 밑에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는 말을 남겼으면서도 채상병 사후에 수중 수색 사실을 알았다는 어처구니없는 증언을 했다. 

 

임성근 사단장 위증 가능성 제기 -국회방송 켑처

 

입법 청문회 취지 달성 -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국민적 저항 가능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에 답답했던 국민들은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입법 청문회를 통해 일단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번 청문회는 말 그대로 채상병 특검 입법을 위한 청문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었다.'라는 증언은 이 사건의 핵심에 대통령이 있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절실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또한 박정훈 대령이 언급한 것처럼 항명죄는 군 군사 경찰, 직권 남용은 공수처, 채상병 사망 사건은 경찰로 나뉘어 수사하고 있고 연관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많은 증인들이 형사 기소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지만 국민들은 횡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입법 청문회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하게 되었다면 입법 청문회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본다. 

 

문제는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어도 또다시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이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대다수 국민들이 특검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거부권 행사는 윤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사를 방해하는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를 수호를 위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 결과로 실제 위법성이 증명된다면 탄핵 인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방아쇠는 이번 입법 청문회를 통해 이미 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총알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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