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장관 후보자가 나오고야 말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일제 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망언을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중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통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낸 후보자가 국무위원이 된다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임명자와 장관 모두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탄핵의 핵심은 형사책임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의지와 태도를 물어보는 행상책임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시기에 대한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희대의 망언을 한 김문수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대한민국이 1919년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제에 의해 단절되었다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다는 것이 된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일체의 행위가 일본 정부에 대한 반정부 행위에 불과하고 반국가 테러행위에 불과한 것이 된다. 이는 국권을 침탈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전쟁행위를 통해 국권 회복을 위해 노력한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용인하여 장관으로 인정한다면 임명자도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방기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다.
윤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종군위안부, 징용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를 하는 것으로부터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묵인 및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는 사실에 대해 괴담으로 몰아가서 10년 이상 연구가 필요한 방사능 관련 국민 건강권을 보호할 의지가 전무한 상황,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사태, 최근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 독립기념관장 임명 사태, 독도 훈련 비공개 및 조형물 철거 문제 등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탄핵을 통해 헌정이 중단되는 것과 박근혜에 이어 두 번의 탄핵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증대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두 번의 군사반란이 있었지만 더 이상의 군사적 정변의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 국민적 역량을 믿어야 할 것이다.
두 번의 군사반란이 있었지만 더 이상의 반복을 허용하지 않은 것처럼 두 번의 탄핵이 있더라도 더 이상의 탄핵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국민적 역량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할 필요가 있다.
헌법과 국토 수호의 의지가 없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없는 정부는 언제라도 대체되고 전복될 수 있음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명기되어 있다.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ute new Government, (중략)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 언제라도 정부를 변화시키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 김문수 대한민국 헌법 부정 망언 - 국무위원 후보자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일본 강점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희대의 망언을 했다.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사태에 대해 아연실색하고 있다.
더 이상의 어떤 논평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런 후보자를 국무위원으로 임명된다면 윤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어떤 정부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면 그런 정부는 대체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천명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윤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여러 증거는 차고 넘치는 상태이다. 이를 묵인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사적 직무유기임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할 것이다.
■ 독도 조형물 철거 사태 - 과연 우연일까?
광복절을 앞두고 곳곳에 자리 잡은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었다. 윤정부 들어서면서 지속된 일본 관련 여러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는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독립기념관장 임명 파문에 이어 독도마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고 국민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서울 교통공사는 처음에는 통행 방해로 인해 철거했다고 변명하다가 최근에는 노후되어 리모델링 통해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재설치하겠다고 언급했다.
2호선 시청역, 5호선 김포공항역, 6호선 이태원역의 독도 조형물을 전면 리모델링해서 다시 선보일 예정이라고 서울 교통공사는 밝힌 바 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역사와 2호선 잠실역 대합실, 5호선 광화문역 독도 조형물은 승객 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벽면에 액자 형태로 재설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은 통행로가 넓은 안국역을 수 천 번 방문했지만 독도 조형물 때문에 통행에 방해된 적이 없다며 서울 교통공사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반드시 재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연 우연인지 의도적인 것인지는 국정조사나 감사원 조사를 통해 진상이 낱낱이 파악되어야 한다. 우선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교통공사가 언급한 약속이 시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정부는 변화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인 민주 시민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역사적 정통성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윤정부가 임명할 국무위원 후보자는 일제 강점기의 대한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는 망언을 했다.
이런 망언이 가능한 것은 윤정부가 들어서면서 계속된 일련의 흐름과 연계되어 있다. 강제 징용 관련 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묵인, 홍범도 장군 동상 철거 시도, 최근에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 국립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과정까지 지속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대한민국은 영원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유한하다. 유한한 일개 정부가 유구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를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수호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은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일제 강점기에 대한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망언을 묵인하고 장관에 임명한다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공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탄핵에 참여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미이다.
유한한 정부가 무한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책임하게 훼손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민주 시민의 직무 유기라는 사실을 재차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헌법 훼손이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두려운가? 헌법이 명시한 3·1, 4·19 뿐만 아니라 5·18, 87년 민주화, 촛불 혁명으로 우리는 충분히 민주 역량을 축적했다. 민주 시민이라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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