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대낮 서울 신림동 전철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조 모 씨(33)가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무고한 시민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다.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1명 사망 cctv 장면 무분별하게 유포, 차단 필요성 대두
신림동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20대 남성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20대 남성을 살해하는 cctv 화면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어 사건 당시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어 동영상 차단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의 상황은 전달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했다. 범인 조 씨는 트럭 뒤에서 갑자기 돌진해서 피해자에게 사정없이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조 씨의 흉기에 결국 참혹하게 길가에 쓰러졌다.
10분간 공포의 도심의 활보 총 4명의 사상자 발생
범인은 10분간 140m의 도로를 활보하면서 총 4명의 사상자를 내고서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붙잡히면서 범인은 '열심히 살았는데...'라는 말을 남기면서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칼을 내려놓고 경찰에 체포되었다.
범인 조 씨 전과 3범, 소년부 송치 수사경력자료 14건
현재까지 알려진 범인 조 씨의 전과는 폭력 전과 3범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촉법 소년범으로 14차례 소년부에 송치된 수사경력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촉법소년의 연령 문제와 교화 문제가 다시금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촉법소년들을 무조건 단죄하는 식의 단편적인 해결책보다는 재교육을 통해 사회에 복귀함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묻지마 폭력'으로부터 다수의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받을 것이다.
사형제 존폐 문제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입법 미비
끔찍한 범죄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사형제 존폐 문제와 종신형 입법 미비 문제다 대두된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던 김영상 정권 이후 한 번도 사형은 집행된 적이 없다. 인권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집행에 서명하지 않는 이래도 현재까지 사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UN에서는 사형제가 있는 국가라도 사형 집행을 10년 이상 하지 않는다면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하는데 이 기준이라면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 국가에 속하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상황은 위헌적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종심에서 사형을 선고받는 기결수들이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종신형을 살고 있는 상황이다. 사형제는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우리 법은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형제가 존치하고 있지만 사문화된 상태에서 빨리 헌법 개정을 통해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입법하든지 아니면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입법 미비의 불확실성은 분명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소이고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떤 방향이든지 결론을 내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을 정비해야 할 상황이다.
사형제 vs. 종신형
문제는 사형제와 종신형 둘 다 선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을 집행한다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실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공공의 합법적 폭력인 사형을 통해 인간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일부 주, 일본 등의 국가는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이 세계적인 비난을 감수하면서 사형제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형의 실효성에 대한 반대 이론들은 사실상 인간에 대한 실증적 실험이 불가한 상태에서 작위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사형제가 있는 국가나 미국의 주에서 강력 범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지 않는다거나 사형제 폐지 후에 강력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사형에 대한 범죄자들의 심리와 억지력을 완벽하게 설명하기에는 미흡한다. 인간 심리에 대한 어떤 실험도 사실상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존재한다. 만약 80세 고령의 노인이 5명을 연쇄 살인했지만 사형제가 없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1년 만에 옥사했다면 사실상 이 범죄자의 형량은 1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20살의 청년이 10명의 연쇄 살인으로 기소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90세까지 산다면 이 범죄자의 형량은 70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합당하고 형평성 있는 형벌인가?
힘든 결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치열하게 논쟁해서 현재의 위헌적 상황과 입법 미비의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불확실성의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잠재적 위해 요인으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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