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적자에 시달리다 최근 소폭 영업 이익을 낸 쿠팡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시민 언론 뉴스타파에서 잠입 취재 했다. 40도에 육박한 더위에도 온열 질환을 예방할 실질적인 조치가 미비하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그리고 야간 근무 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심도 깊게 보도하면서 쿠팡에 의해 새벽 배송이 다른 물류 회사로 확산되는 위험성을 경고한다. 몸수색 등 쿠팡 출입 시에 어려운 여건으로 취재가 녹록지 않았을 텐데 뉴스타파 홍주환, 홍여진 기자 등이 직접 노동자로 잠입 취재한 내용을 살펴본다. 뉴스타파 캡처 사진을 클릭하면 뉴스타파 뉴스를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시청해서 창고로 규정되어 폭염에도 법의 사각지대에 상황과 야간 노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쿠팡 온열 질환 예방 조치 미흡과 법의 미비를 고발하는 뉴스타파
뉴스타파 홍지환 기자는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 잠입 취재를 한다. 취재진은 지하 1층 작업장에 근무를 시작한다. 출고 집품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생생한 노동 환경을 보도한다. 보도 내용 중 30도가 넘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메자닌 구조에 대해 언급한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9월 23일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G마켓에 비해 메자닌 구조가 밀집도가 높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폭염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쿠팡이 기업 이윤을 위해 열악한 노동 환경 조건을 구조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취재진은 8월 3일 고양 물류 센터의 기온이 외부 온도보다 높은 36도를 기록하는 장면을 보도한다. 또한 쿠팡의 홍보 자료에 나온 코끼리 에어컨은 실질적으로 내부 온도를 낮추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고발한다.
취재진은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도 제대로 된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규정이 없음을 지적한다.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냉, 난방, 환기 설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쿠팡은 창고로 구분되어 이 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 것을 지적한다. 즉 쿠팡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미비로 인해 쿠팡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열악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쿠팡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지만 창고에 부품처럼 취급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뉴스타파는 보도한다. 앞으로 쿠팡 물류센터를 단순히 창고로 규정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은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함께 뉴스타파는 법정 휴게시간 외에 탄력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고 냉방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쿠팡의 반론권도 보장한다.
2급 발암 물질 야간 노동의 현황
뉴스타파는 쿠팡 야간 노동을 하는 택배 기사와 야간 근무조 노동 상황을 보도한다. 쿠팡 노동을 하다가 사망한 13명 중 9명이 야간 노동자라는 사실을 보도한다. 특히 쿠팡 야간 노동을 1년 4개월 하다가 사망한 27살 장 모 씨를 취재하면서 야간 노동의 위험성을 보도한다. 장 모 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사 산재를 인정했다.
송지훈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야간 노동은 뇌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특히 여성에게는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는 야간 노동 근무일수가 3일을 넘으면 안 된다고 권고하지만 사망한 장 모 씨는 주 5일 야간 고정 노동을 했고 이에 대해 전 쿠팡대표이사는 국회에서 야간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지만 쿠팡은 바뀌지 않았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한다. 현행법상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쿠팡이 새벽 배송을 포기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권고 사항에 불과한 고용노동부의 야간 노동에 관련된 제안에 대해 쿠팡이 따를 의무는 현행법상 없는 것이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에서 궁핍한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 수준인 주간 근무보다 50여만 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야간 노동의 유혹을 피할 수 없다. 돈을 위해 노동자들은 건강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한 상항임을 뉴스타파 보도는 강조하고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열악한 경제 여건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야간 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보도라고 오히려 뉴스타파를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쿠팡의 야간 노동은 대부분의 다른 물류 회사로 확산되고 있고 무분별한 야간 노동의 확산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을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일하는 시민 연구소 김종진 소장은 대형마트도 365일 영업을 하다가 10여 년쯤 전에 12시 전후 야간 영업을 금지시킨 사례를 들면서 한 회사의 선의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다. 야간 노동을 금지시키거나 철저한 시간제 근무를 통해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의 이익을 유지하는 입법이 시급한 때이다. 특히 경제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더 열악한 노동에 빠질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국회에서 입법에 관한 논의가 시급한 때이다.
모던 타임스의 현실판 물류센터 컨베이어 벨트
물류센터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가 떠오른다. 천민자본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 위의 물건과 다를 바 없이 수단화된다. 돈을 위해 노동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건강권을 포기한다. 아마도 뉴스타파의 보도에 오히려 불편해하는 노동자도 있을 것이다. 쿠팡과 같은 회사는 입법에 대응하는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다.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다. 결코 수단화되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기계 부품처럼 함부로 소비되고 버려지는 것을 막을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선의에만 기대어서는 인간의 권리는 결코 보장받을 수는 없다.
영화 '다음 소희'에서 소희가 춤을 춘다. 왜 소희는 춤을 추었을까?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소희는 기계 부품처럼 인간을 수단화하는 사회 속에서 탈출하여 자유롭게 춤을 추는 인간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인간만이 춤을 출 수 있다. 기계 부품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다면 그 부품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분리되어 쓰레기통으로 처박힐 것이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다음에는 쓰레기통에 처박힐 수 있다. 버려지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보아야 한다. '다음 소희'가 되지 않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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