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박정훈 대령과의 전화 통화 녹취록을 통해 'VIP 격노' 증언을 공개했다. 국방부가 즉각 부인한 이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 최고 권력 기관의 외압에 의해 경찰 이첩 서류가 불법적으로 회수된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한편 군검찰은 박대령에게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군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8일 만에 청구한 사전 구속 영장 사유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한다고 군검찰은 밝혔다.
■ 박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 'VIP 격노' 공개
채상병 사망 사건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박대령과 김정민 변호사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충격적인 사건 정황이 담겨 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사망 사건에 관련해 경찰로 이첩한 해병대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가 회수된 이유가 'VIP 격노'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정황에 대해 박대령은 증언했다.
박대령의 증언은 당시 상항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다. 지난 7월 24일 박대령을 호출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28일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김사령관은 모두 이해했다고 만족했고 1 사단장 후임자로 내정했다고 박대령은 증언했다. 30일 이종섭 국방장관 수사 결과 보고 과정에서도 사단장 과실에 대한 확인과 처벌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31일 VIP 주관 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은 완전히 반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박대령은 'VIP 격노'를 재차 확인했고 김사령관은 고개를 끄덕했다고 증언했다. 8월 1일까지는 김사령관은 옷을 벗을 각오로 국방부에 건의하고 경찰 이첩 방안을 고민했지만 8월 2일 김사령관의 태도가 급변했다고 박대령은 증언했다. 8월 2일 김사령관은 경찰 인계를 멈추라고 지시하며 구두로 박대령의 보직 해임을 통보했다.
박대령과 김변호사의 통화 내용을 요약한다면 31일 이전까지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게 순조로운 사법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1일 VIP 주관 회의를 기점으로 사태는 급반전하고 8월 1일까지 저항하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일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박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경찰 인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 박대령 증언 즉각 부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박대령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박대령 증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대변인 본인도 밝혔듯이 문서의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부인 먼저 하는 태도에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대령 증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엄밀한 조사를 통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아니었다.
박대령 증언에 대한 추가적인 국방부의 부인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국회 예결의 답변에서 이루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31일 대수비(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관련 수사 보고서에 대해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고 대통령이 격노하며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보도의 진위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박대령의 증언과 다르게 김계환 사령관이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고 답변했다.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 사실도 없다고도 답변했다.
결국 박대령과 대통령실 이하 국방부, 김계환 사령관 중 누군가는 거짓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국가 권력 최상부층의 이런 엇갈린 증언에 대해 검찰 수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자의 엄중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군검찰 박정훈 대령 사전 구속 영장 청구
군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지난 25일 열렸으나 과반 의견이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요구로 열린 군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모두 10명의 심의의원은 6시간 넘는 토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투표 결과 수사 중단 5명, 수사 계속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의견이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군검찰은 수사 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즉각 박정훈 대령의 28일 오후 출석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들은 반발했다. 28일 군검찰단에 출석한 박대령은 진술을 거부하며 외압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틀었고 군검찰단과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군검찰은 진술을 거부한 박대령에게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사유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한 장병의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될 일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대가 외압과 항명이라는 엇갈린 증언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 또한 그 진실에 책임이 있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절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만약 진실이 은폐된다면 이 정권이 지난 후 언제라도 이 사건은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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