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녹취록이 연이어 터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KBS 9시 뉴스에서 강신업 변호사의 전당대회 출마를 자제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녹취록을 보도한데 이어 MBC는 5일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한 강승규 수석의 관제데모 사주 의혹이 포함된 녹취록을 보도했다. 만약 수사를 통해 이 두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지난 박근혜 탄핵 국면의 국정논란 사태에서 청와대 전당 대회 개입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형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중립을 지켜야 할 청와대 공무원이 언론사를 향한 관제데모를 사주하는 녹취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지위와 이를 근거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한 엄격한 수사가 요구된다. 최근 뉴스타파 보도에 관련해 가짜 뉴스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게 검찰 수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현재 대통령실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 강신업 출마 자제 관련 강승규 수석 녹취록 KBS 보도
KBS 9시 뉴스는 지난 8월 14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올해 1월 초 강신업 변호사의 측 인사에게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다. KBS는 음성과 자막을 통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강신업 측 인사와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강신업 변호사 출마 좀 자제시킬 수 없을까?"라고 구체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언급을 했고 이는 녹취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즉시 수사가 필요한 내용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국가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 '바이든 날리면' 국면에서 MBC 앞 관제시위 사주 의혹 - MBC 보도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에 관련된 충격적인 사실이 9월 4일 MBC를 통해 보도되었다. 역시 음성 녹취가 공개되어 증거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MBC 취재진에 강승규 수석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MBC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보도를 인용해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바이든 날리면' 국면에서 MBC를 매국언론이라고 지칭하고 MBC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상대방에게 "주변에 그렇게 전하세요."라는 발언한 내용을 보도했다. 실제로 통화 이후 MBC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람들과 강수석은 식사를 함께 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 다만 관련자들은 관제시위 대가로 식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제 대해 5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강승규 수석은 이 엄청난 의혹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입장을 밝히십시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 공무원 정치적 중립 관련 신속한 검찰 수사 필요성 대두
지난 8월 14일 KBS 보도로 강신업 변호사 당대표 출마 개입 사건 의혹과 9월 4일 MBC와 더탐사 보도로 관제데모 사주 의혹이 불거졌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 사항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의 핵심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2년 실형 선고도 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웬일인지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 않다.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보도한 대장동 관련 사건과는 다른 양상이다. 뉴스타파 보도 제보자와 사건 피의자인 한 언론인과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선거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라도 수사할 의도로 압수수색 나흘 만에 6일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14일 전당대회 개입 사건이 보도된 지 3주가 지난 상황에서도 강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는커녕 대국민 사과나 사퇴에 대한 대통령실의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잘못된 일이 있다면 여당과 야당, 보수 측이나 진보 측 할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사법적 잣대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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