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인들을 이용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민원 사주'를 한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 9월 1일 뉴스타파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보도 이후 9월 4일 국회에서는 전 방통위원장인 이동관은 자신의 소관도 아닌 방심위 심의에 대해 언급한다.
국회 과방위 장제원 의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수사당국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이곳을 모니터 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독립 민간 기구인 방심위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있은 한 시간쯤 뒤인 오후 5시 30분부터 방통통신심의위원회에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 MBC, YTN, JTBC 등에 대한 온라인 민원이 폭주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에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고 이 정황을 뉴스타파가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충격적인 반헌법적 행태가 밝혀진 것으로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방심위는 이런 상황에서도 또다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고 다시 한번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023년 용기 없는 대한민국 언론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이용한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뉴스타파 보도를 대부분 인용하고 있지 않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방심위의 시도는 일시적으로 성공한 듯싶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에 대한 책임은 언젠가 엄청난 부메랑으로 다가올 것이다. 역사는 진실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영구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
■ 류희림 방심위원장 가족과 지인 동원 '민원 사주 의혹' 보도한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온라인 민원을 사주한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했다.
사건의 시작은 대선 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이었다. 이에 대해 김만배와 신학림 사이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을 검찰이 수사하기 시작하면서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짜 뉴스라며 공격을 시작한다.
9월 4일 국회 과방위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의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이동관은 독립적인 민간 기구인 방심위에 개입하는 월권적인 발언을 한다.
장제원 : 저는 이런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
이동관 : 그것이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단계입니다.
이 대화의 말미에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의 직분을 넘어선 월권적이 발언을 한다.
이동관 : 지금 수사 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말하자면 이것을 모니터 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조치할 예정입니다.
이 발언 자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독립 민간 기구인 방송심의위원회에 개입한 위법 소지가 높아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그 이후 일련의 사태는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건의 연속이었다.
1. 9월 4일 국회 과방위 끝난 한 시간쯤 뒤, 오후 5시 30분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민원 창구에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 MBC, YTN, JTBC 등의 방송 보도에 대한 민원 폭주
2. 9월 5일 방송심의위원회 방송 소위 개최. 방심위 여당 추천 위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긴급 심의 제안과 결정
3. 9월 5일 대통령실 '희대의 정치 공작' 강경 대응 입장 표명
4. 9월 12일 방심위 방송 소위 류희림 방심위원장 참여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안건 긴급 심의
5. 9월 19일 가장 높은 수위 징계, 과징금 처분 의결
6. 11월 13일 방심위 전체회의 과징금 최종 결정
의결 내용
KBS 뉴스 9 : 과징금 3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 과징금 2000만 원
JTBC 뉴스룸 : 과징금 3000만 원
MBC 뉴스데스크 : 과징금 4500만 원
MBC PD수첩 : 과징금 1500만 원
이 일련의 사태에서 독립적 민간 기구에 대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개입을 포함해서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방송사의 재허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결 내용의 시작점인 방심위 민원 제기에 있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동원된 의혹이 뉴스타파에 의해 보도된 것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동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부탁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을 시인했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은 친동생, 친아들, 처제, 동서 등 일가족 민원만 20여 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의 최종 심의기관인 독립적 민간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장이 특정 진영에 치우쳐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작태를 벌인 것이어서 엄중한 수사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방심위는 상당한 근거를 가진 뉴스타파의 '민원 사주' 보도에 대해 언론사들의 인용 보도에 재갈을 물리는 듯한 보도자료를 내고 있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 민원 신청인 개인 정보 불법 유출 규정 - 인용보도 재갈 - 방심위원회 보도자료
이에 대해 방송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민원 사주' 보도에 대해 민원 신청인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심의는 당시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민원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원 사주'에 대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의 뉴스타파 허위 조작 녹취록 사건'으로 규정하고 그런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인용보도에 재갈을 물렸다.
결국 뉴스타파와 방심위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전혀 다른 입장은 수사와 법원 판결에 의해 중대한 판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탄생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특검에 의해서 사건이 수사되어야 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양평 고속도로 특검, 이태원 특검, 오송 특검, 채상병 사망 사건 특검 등 수 없이 많은 특검에 또 하나의 특검의 필요성이 추가되었다.
■ 대한민국 헌법 21조 - 언론의 자유 보장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과연 2023년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일 것이다.
혹자는 헌법 21조의 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들어 뉴스타파 보도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예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의 공직자 등과 같은 공인에 대한 비판은 광범위하게 공익적 차원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판례들이 있다.
따라서 이번 뉴스타파 '민원 사주'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기구 위원장이 공적 지위에 어긋나는 사적 관계를 이용해서 공적 업무를 방해한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수사 당국은 빠른 인지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가뜩이나 많은 특검으로 '특검 공화국'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는 현 정부에 또다시 '민원 사주 특검'이 추가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 대해 방심위가 이를 방해하는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한 것도 엄중한 사건이 이지만 이에 대해 겁을 먹고 제대로 인용보도하지 않은 대부분의 언론 기관은 부끄러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
MBC만이 당연한 보도를 용기 있게 보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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