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제2부속실? 국민이 원하는 건 특검! - 윤, 거부권에 분노하는 민심

bonanza38 2024. 1. 8. 20:32

최근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에 검토하고 있다고 MBC가 보도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쌍특검(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잠재우려는 시도로 읽힌다. 

 

하지만 국민은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김건희 특검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여론조사에서도 70%의 국민이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고 신년 들어 경향신문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에서도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62%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부적절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여권의 텃밭이 대구 경북에서도 부적절 의견(48%)이 적절(36%) 의견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 대다수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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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비리에 특검을 수용한 사례는 보수정권에서도 행해진 바가 없다. 이명박 씨와 같은 경우에도 본인과 자녀에 대한 특검을 수용한 바가 있다. 

 

이는 대통령이 자신과 인척 사건에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하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사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재판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처럼 대통령은 자신과 인척의 사건에 거부권 행사를 회피하는 것이 관습 헌법상 당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배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탄핵 움직임에 돌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우선 국민 스스로가 민생이 고달프기 때문에 탄핵 시위에 나설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의도하는 바 대로 된 것 같다. 현 정부 들어서 민생 경제는 파탄 지경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요인이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은 올 4월로 다가선 총선에 주목하는 듯싶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어차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 낼 수 있는 민주적 절차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탄핵 절차에 매달리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용하는 듯싶다. 

 

어떤 국민은 4월 총선에도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도 36년을 견디었고, 박정희 군사정권도 18년을 견딘 민중들이다.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과 그 연장선의 정권도 17년을 견디면서 민주 정권을 기어코 만든 민중들이다.

 

고통스럽지만 또 견딜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결실을 이루어 낼 것이다. 물론 지금 민주주의의 결실을 대부분 권위주의를 누리며 굴림했던 세력들이 모두 다 따먹었던 것처럼 또 그런 일이 반복되겠지만 역사는 결국 발전할 것이다.

 

■ 대통령실 제2부속실 검토 - 눈 가리고 아웅 - 김건희 특검법 수용이 정답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MBC가 보도했다. 

제2부속실 설치 검토 - MBC 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로 인해 나빠진 국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으로 대통령실이 궁여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특별감찰관 또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이다. 제2부속실도 설치해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국민 통제를 받지 않고 명품백을 받고 창고 보관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서 고속도로가 대통령 친인척 인근으로 휘어가는 일어 없도록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김건희 특검법은 별개의 사안이다. 

제2부속실도 설치하고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 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재의를 해서 국회의원 2/3가 찬성하면 다시 김건희 특검법은 부활하게 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힘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당선을 원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재의에 적극 찬성해서 자신들의 당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약 김건희 특검법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참한다면 변화된 국민의힘에 국민들은 지지를 표명할지도 모를 것이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거부권 행사 - 탄핵 사항 추가

특검 받자선 윤 - 오마이뉴스TV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박근혜 씨가 탄핵당했을 때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기 때문에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적혀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절체절명의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도 특검을 받지 않는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이 한 말을 이제 지키면 될 것이다. 

 

그런데 윤대통령의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자신이 대통령 후보일 때 공정과 상식에 의거해서 했던 말을 믿고 국민들이 표를 모아주어 대통령에 당선되고는 자신과 인척에 관련된 두 개의 특검법을 일소에 거부해 버렸다. 

 

이번 특검법 거부는 명백히 탄핵 사항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대통령의 거부권 회피 규정은 없지만 판사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회피하는 것에 준용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번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의 재의 요구권 행사는 명백히 탄핵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고 직권 남용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60에서 70%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찬성하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독재적인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 

 

이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치 묵인,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안 제안 등으로 사법절차 훼손,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사건, 시행령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무력화 등 셀 수 없는 헌법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만 이번 거부권 행사는 또 하나의 탄핵 사항 추가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들은 잠잠하다. 왜 그럴까? 국민들은 탄핵 사항이라고 보지 않는 것일까?

 

■ 탄핵보다는 총선에 심판을 선택한 듯한 국민들

명백한 탄핵 사항에도 국민들이 잠잠한 이유는 몇 가지 있는 듯하다. 

박근혜 탄핵 당시의 지난한 과정에 대한 학습효과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보도되고 국민들은 거의 6개월 이상 거리에 나서야 했다. 이 추운 겨울에 다시 그 일을 시작하자니 엄두가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파탄지경의 민생 경제에 우선 내가 살기 힘든데 정치고 뭐고 관심이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난 박근혜 탄핵을 하고도 달라진 것이 뭐가 있냐고 한탄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권은 성공했다. 집권 이후 파탄 지경의 경제 상황을 만들어 국민들의 상황을 '자기 코가 석자'로 만들어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든 점은 역대급이다. 

 

하지만 정말 그렇다고 오산한다면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매운맛을 맛보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잠시 시간을 내서 투표소에 들러 울분을 터트릴 각오는 되어 있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지리한 탄핵절차보다는 4월로 다가온 총선에서 지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종합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많은 여론조사나 언론의 선동에도 결국은 국민이 냉철한 판단을 할 것이다. 국민들은 4월 선거를 기다리는 듯싶다.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 심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서 다음 행보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4월을 기대하고 있다. 

어떤 국민이든 4월은 잔인할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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