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확정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소득 상한 금액 상향
정부는 7월 27일 목요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여러 내용을 발표했지만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내용과 소득 상한 금액 상향 내용을 소개한다.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이 근로장려금 대상하고 같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 2023년 세법 개정안 소득 상한 7000만 원 상향
1) 지원대상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 재산합계액 1.7억 미만 : 해당 장려금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원 미만 : 해당장려금의 50% 지급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
2) 선정기준
근로장려금과 공통사항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소득요건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기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2023년 7월 27일 발표)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합계액 2.4억 미만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80만 원에서 100만 원 상향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등
21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총 급여액등 - 2100만 원) x4900분의 30
- 맞벌이 가구 : 총 급여액등
25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25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 100만 원 - (총 급여액등 - 2500만 원) x4500분의 50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자녀장려금 신청 사이트 홈택스
2023년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는 2024년 신청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살기 바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어서 미리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가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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