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근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엇갈린 증언 속에서 박정훈 대령 측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을 23일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이종섭 국방장관의 결재가 선명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원인 수사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에 따르면 임성근 1 사단장은 사고 부대가 물에 들어간 것이 문제라며 책임을 현장 지휘관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21일 국회 증언과 해병대 수사단 관련자 엇갈린 증언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범계 민주당 국회의원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자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해병대 수사관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갑자기 전화를 해 '이거 빼라, 사건 인계서 보내라' 등 상급 부대 수사 외압을 증언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이는 박정훈 대령과 함께 스피커폰을 통해 유 법무관리관과의 통화를 들은 수사관의 증언이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과 엇갈린 증언을 하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수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23일 박정훈 대령 측 국방부 관계자 2명 공수처 고발
박정훈 대령 측은 국회에서 엇갈린 증언을 한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을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박정훈 대령 측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개정된 군사법원법 등에 근거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송부한 채상병 관련 인지통보서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 발부 영장 없이 회수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을 했다.
■ 임성근 해병 1 사단장 해병대 조사에서 '물에 들어간 사고부대가 문제'라고 언급
해병대 수사단이 작성한 채상병 사망원인 및 사건처리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임성근 해병 1 사단장은 지휘관으로서 무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사고부대가 물에 들어간 것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해 사건 책임을 현장 부대 지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MBC는 보도했다.
또한 1 사단장은 7월 15일과 16일 협조회의에서 지휘관들과 실종자 수색 작전에 대해 토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수색작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상반된 증언을 했다고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수색 방법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변경을 건의해도 받아들여질 분위기가 아니었고 추가 안전 조치를 건의하는 포 3 대대장의 의견에 별도 조치는 없었다고 MBC는 보도했다.
박정훈 대령 측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법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임성근 해병 1 사단장을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보직해임 처분 무효 소송과 처분 효력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또한 항명사건에 대한 군검찰수사심의위를 신청했고 25일 첫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이 상급부대 혹은 안보실에서 특정 인물을 면책하기 위한 외압 의혹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과 박대령 측에 의해 고발이 접수된 공수처에서 일차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한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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