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공수처가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 수색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관련 전현희 전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모씨를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29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관련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과 조은석 감사위원 사이의 충돌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다. 국회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은 조은석 감사위원을 향해 '압박, 강요, 기망'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맹비난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 남용 협의를 추궁했다. 결국 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1차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공수처 감사원 압수수색 - 최재해, 유병호 등 감사원 간부 8명 피의자 적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거침없는 발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피의자로 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받게 되었다. 6월 공수처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 수색했다. 감사원 압수 수색 영장에는 최재해, 유병호 등 감사원 간부를 피의자로 적시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압수 수색은 전현희 전 위원장의 비위를 제보한 권익의 고위 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전 위원장의 고발 후 열 달간 기초 조사를 벌인 공수처는 권익위 제보자, 감사 주체인 감사원 실무국,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본청까지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전 과정에 대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조만간 최재해 감사원장과, 특별 감사를 지시한 유병호 사무총장의 소환 조사가 예상된다.
■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결과 보고서 조목조목 반박
전현희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12일 전현희 특별 감사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한 시간 이상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2022년 7월 28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비위가 발견되었다며 감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 전현희 전 위원장은 직무 감사가 아니라 기강 감사를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정권의 사퇴압박에 직면한 권익위원장을 향한 '직권 남용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감사원 사무처는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고 감사위원회는 일종의 법원 역할을 한다고 쉽게 설명하면서 감사위원회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결정은 감사원 사무처에서 제기한 8가지 쟁점 모두가 위법 부당함이 없어 불문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즉 전현희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8개 쟁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탄원서 관련해서는 권익위원회 기관주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기관 주의 한 건, 4명에게 주의 결정, 징계 결정 한 건이 정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이런 내용이 완전히 은폐되어서 허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마치 전현희 위원장의 개인 비위가 있는 것처럼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6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비위에 관련해 어떤 사법 절차도 개시되지 않았고 당연히 사법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전현희 전 위원장 특별 감사 후 충돌한 조은석 감사위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특별 감사 개시와 감사 과정 그리고 감사 이후 공개 과정 모두 석연치 않은 면이 많았다. 전현희 전 위원장의 비위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지만 결국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현희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중대한 비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은석 감사위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간에 심한 충돌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조은석 감사위원을 향해 전현희 감사 결과를 단군이래 가장 많이 열람했다고 주장하면서 직원들을 '압박, 강요, 기망'했다고 명백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은석 감사위원이 전자 문서 열람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었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감사위원도 공개 과정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했다. 결국 조은석 감사위원이 직원들을 '압박, 강요, 기망'했는지 유병호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련자가 직권 남용을 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질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결국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전 과정에 대해 공수처의 강제 수사 돌입을 시작으로 전현희 특별 감사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불법 부당한 지시나 압력이 있었다면 사법 처리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공수처가 설립 취지를 살려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귀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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