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금의 상황에 대해 일갈했다.
윤정부는 현재의 일본이 아니라 제국주의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겨냥하는 듯 "요즘 헌법도 모르고 청문회에 나온다"라고 건국절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서 무지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종찬 광복회장의 강의를 통해 역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헌법도 모르는 후보자 질타하는 우당 이회영 선생 손자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운동을 위해 전 재산을 처분해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다. 누구보다 일제 강점기 독립의 역사를 잘 아는 원로로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금의 역사적 무지를 비판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전혜숙 의원 서면질의서 답변과 청문회를 통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헌법도 모르고 청문회에 나온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의미하는 것은 반만 년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1948년 건국했다면 유구한 역사냐고 반문했다.
3.1 독립선언서도 조선 건국을 4252년이라고 쓰여 있다고 강조하면 BC 2333년 건국한 고조선의 역사가 한민족의 건국 역사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제헌국회 개회사에서 '민국은 오늘 수립한 것이 아니요 29년 전 기미년부터 시작된 것이며 오늘은 민국이 부활하는 날'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의 헌법 전문과도 일치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쓰여 있는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명백하게 1919년 4월 11일 건국되었고 그 법통을 이어받아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즉 한민족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된 것은 BC2333년이고 대한민주공화국의 건국일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이에 대해 이균용 후보자는 고등학교 때 국가의 3요소를 영토, 주권, 국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었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수립일은 건국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비록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40여 년 자신의 생각을 몇 시간 만에 바꾸어 1948년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태세 전환을 했지만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사 인식의 천박함을 드러냈다. 일본의 식민사관을 투영된 역사관을 청문회장에서 벼락공부해서 바꾼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적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1910년 8월 22일 경술국치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과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라고 되어 있는 점은 한일합방은 무효이며 따라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이전에도 일본제국에 대한제국의 주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본마저 인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무효화된 조약에 의해 불법적으로 대한제국에 침범한 일본제국에 의해 대한제국의 영토, 국민, 주권은 양도된 적이 없고 불법적으로 점유한 일본제국에 대해 1907년 해산된 대한제국군은 의병이 되어 불법 점유 세력에 대한 독립 투쟁을 지속했고 1919년 3.1 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대표해서 불법 점유한 일본제국에 반하여 주권을 행사했다.
일본제국이 불법 점유한 대한제국 영토에 주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도둑이 주인 소유의 집에 침입했다고 해서 도둑이 그 집에 거주하는 주인과 집의 존재를 부인하고 심지어 소유권까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경찰이 와서 도둑을 체포하는 순간까지 그 집의 소유권은 결코 도둑에게 넘어간 적이 없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점유한 일본제국이 물러가는 순간까지 이미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있음은 당연하다.
명백한 건국일 논란을 소모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외세에 굴복한 잔존세력을 합리화를 위한 것인가? 답은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외세 굴종 세력의 자기 합리화에 일침을 가하며 천박한 역사인식에 머물러 있는 대법원장 및 장관 후보자들이 부적격임을 우회적으로 천명했다.
■ 홍범도 장군 논란에 대해 바로 잡는 이종찬 광복회장
이종찬 광복회장은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1920년 10월 미국 '뉴욕트리뷴'지의 기사에 "한인 독립투쟁가들이 볼셰비티와 손잡은 것은 공산주의 신조 때문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소개하며 조국 독립을 위해 연합군이었던 소련과 손을 잡은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이라고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만약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라고 배척한다면 카자흐스탄 50만 동포를 우리가 다 배척해야 된다며 쓸데없는 이념 논란으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독립의 줄기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었던 시대적 맥락을 거두절미하고 단순히 현재 대립하고 있는 북한이 공산 정권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과거 볼셰비키 공산당과 대한 독립을 위해 공조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이종찬 광복회장은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홍범도 장군의 자유시 참변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국사편찬위원회는 홍범도 장군이 1921년 자유시 참변 진압 과정에 개입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음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불분명한 근거로 동족을 위해한 사람으로 홍범도 장군을 음해하는 것은 독립 투쟁의 역사를 폄하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없는 증거를 해명하라는 논리로 독립투사의 숭고한 투쟁의 역사를 무참히 무너트리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홍범도 장군이 지휘한 봉오동 전투 또한 단순한 한 번 대승을 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언한 첫 번째 전투라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홍범도 장군의 투쟁의 역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평생을 항일 독립 투쟁을 위해서 이국 땅에서 힘겹게 투쟁한 독립투사를 근거 없이 음해해서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작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세력과 소아적인 이익을 위해 식민 사관을 차용해서 잔존한 매국 세력을 합리화하는 세력 간에 독립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 누구를 위한 역사 논쟁인가? - 끝나지 않은 독립 투쟁
이종찬 광복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임의단체에 불과하다며 당시 우리가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말하는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세력에 대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도 인정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과의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한민족의 역사를 단절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역사의 단절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옹호하는 세력 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과거 1905년부터 불과 5년 만에 나라를 팔아넘긴 한 줌밖에 남아있지 않는 매국 세력과 그 잔존 세력이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논거에 국가 전체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아직도 독립투쟁은 진행형이다.
과거 한 줌도 안 되는 매국 세력이 일제에 굴복한 대가로 국토의 많은 부분을 강탈했던 것처럼 소수지만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매국세력과 대다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려는 세력 간의 끝나지 않은 치열한 독립 투쟁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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