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장관 후보자가 나오고야 말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일제 강점기 시절 대한민국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망언을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중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통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음을 여러 차례 드러낸 후보자가 국무위원이 된다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임명자와 장관 모두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다. 지난 박근혜 탄핵의 핵심은 형사책임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의지와 태도를 물어보는 행상책임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