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디지털수사망(디넷, D-NET)에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를 보관했다는 의혹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에 의해 제기되었다. 21일 '뉴스버스'는 지난해 윤석열 검사 재직 시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를 디넷에 위법적으로 저장했다"라고 보도했다. 만약 이진동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위법적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법 집행기관인 검찰이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삼성 장충기 전 사장 문자메시지를 4년 뒤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에 증거로 내놓아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즉각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